외교통상부장관 명의 발급 여권, 계속 유효
정부조직개편으로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되었으나, 2013. 3. 23. 개정된 여권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이전 명칭으로 발급된 여권도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국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기 부칙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인쇄된 여권용지와 여권발급신청서 등을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시행령 부칙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