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업 증명서 인정법’ 시행 1년,
연방 교육부 장관 성과에 만족해
‘외국인 (고국) 직업 증명서 인정법’(Anerkennungsgesetz)이 시행된지
1년,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 연방 정부측은 무엇보다 이 새로운 규정이 독일에 “외국인 환영문화”가 정착하는 표시로 보고 있다며 지난 3일 디벨트지가 보도했다.
<사진: 연방 교육부 장관 요한나 반카(Johanna Wanka)>
(사진출처: N24.de)
연방 교육부 장관 요한나 반카(기민당 소속)는 지난 3일 베를린에서 „새로 시행된 법 규정은 이주민들의 개인적인 삶의 성과를 독일에서도 인정받고,
독일이 그들의 이주를 원한다는 신호를 준다“고 언급하면서, 법이 시행된 일년간 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취득한)
직업 증명서를 인정받은 결과가 만족스럽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직업 증명서 인정 규정’은 또한 외국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연방 주들의 통일되고 일률적인 절차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고용주 협회 총연맹(BDA) 회장 페터 클레버(Peter Clever)는 „독일 외국인청이 지난 10여년 동안 ‚(외국인을) 차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고 시인하면서, ‘외국인을 차단하는 문화‘는 독일에 늘 부족한 전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하고, 독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을 하며 살게되는 현상을 만든다“라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4월 1일 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국) 직업증명 인정법‘은 처음으로 외국의 직업교육 증명서를 독일의 직업들과 동등하게 가치를 검사하는 법적 요구가 완성된 것으로,
기능장이나, 의사, 약사, 치과의사, 조산사, 변호사 또는 운전 교사 등과 같은 규정된 직업들에서 외국인들의 직업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다.
이러한 인정절차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독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가지고 오랜기간 일을 해 왔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이주민들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시행된 인정절차를 밟기 위해 최고 600유로의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법 규정을 통해 고국에서 습득한 자신의 직업능력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추측한 잠재적 신청자들의 수가 30만 건이였던 것에 반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일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직업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는 총
3만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반카는 „아무도
30만건의 신청서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일년간 성과에 만족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레버 회장 또한, “무엇보다 독일에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강관련 직업군에서 신청자들이 두드러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작년 4월 부터 올해 2월 까지 외국인 의사와 간호인들의 신청서만 1만 2천건이 접수돼 직업증명서를 인정받은 결과를 알렸다.
지금까지 ‘외국인 직업증명 인정법‘을 시행하는 연방주는 다섯 곳으로, 함부르크(Hamburg)와 잘란트(Saarland),
니더작센(Niedersachsen), 그리고 헤센(Hessen)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멘(Mecklenburg-Vorpommern) 주들이다.
연방 교육부 장관 반카는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기술자 등 일부 직업들을 주법에 따라 규정하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나머지 주들에게 서둘러 뒤쫓아 시행하기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고국에서 취득한 직업능력을 독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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