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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Hochschule
1) 개 요
독일에는 1386년 건립된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외에 6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대학이 다수 있으며,
순수학문의 추구, 연구 및 지식의 전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업 준비는 2차적 목적이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학교육의 이상도 변화되어가고 있는 추세
o 1950년에는 단지 대입 적령학생의 6%만이 대학에 진학했으나, 현재는 약 1/3 이상의 중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실정
o 학업은 Magister 시험, Diplom 시험, 박사시험 또는 국가시험 등으로 종결
o 대학생의 수업료는 원칙상 무료이며, BAF G 제도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업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
보조금의 액수는 부모의 소득액에 따라 조정
※ 2003.5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자알란트, 작센, 작센 안할트 등 6개 주는
등록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고등교육기본법 제 6조는 기본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2005. 1월 헌법재판소는 제6조의 규정 내용은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일부 주 정부는 장기간 수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학기당 500-600유로)을
받는 것을 추진 중
2) 대학의 종류
o 대학은 주에서 설립하고 대학의 확충, 설립 및 재정의 기본틀은 연방과 주가 함께 확정
- 대학은 자치행정을 가지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으로 학칙을 확정
o 가장 대표적인 대학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으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졸업
- 몇몇 학과는 의무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졸업 가능
o 가장 최근에 생겨났지만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전문대학은 엔지니어, 전산, 경제,
사회복지, 디자인, 농업 분야에서 실무 관련 교육을 시키며 학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졸업
o Hessen과 Nordrhein-Westfalen 주에는 70년대에 한 대학 안에 다양한 유형의 대학이 모여있어
자유로이 학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대학이 설립
o 1974년 독일 최초로 하겐에 방송대학 설립
3) 최근 대학교육의 개혁 논의
가) 현 황
o 현재 독일에는 365개 대학에 201만 명이 넘는 학생이 수학 중
o 졸업하는 학생의 평균 수학기간은 정규종합대학(Universit t)의 경우 15학기, 그리고
전문단과대학(Fachhochschule)의 경우 9학기로 증가
-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평균적으로 30%의
학생이 도중에 학업을 포기
o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동일 연령 중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구 서독 지역에서는 22.9%로, 동일 진학 연령 중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의 비율도 32.8%로 증가
- 특히 구 서독 지역에서는 진학 연령의 35.7%가 대학에 입학 희망
o 독일 대학이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지속적인 양적 팽창을 이루고,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1977년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 개방 정책"에 기인
- 사회적 신분 상승 기회로서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변화하게 되었고,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독일 경제는 점점 더 많은 고급인력을 필요
- 그 결과 정치권에서도 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의 규정을 완화하여 입학 자격, 즉 아비투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
- 또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였고, 연방교육장려금(BAF G)을 도입하여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나) 주요 개혁 과정 및 내용
o 현재의 대학개혁 논의는 80년대에 이미 시작
- 80년대 중반 니더작센 주의 학생들이 등록금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여 시행한 총 파업이 계기
o 1993년 2월 3일에 연방 정부는 "교육과 연구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결정
- 차후 대학 설립에 있어서 전문단과대학의 설립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전체 대학 정원에서 적어도
40%를 전문대학에 배당
- 새로운 대학 학사 규정을 제정하여 학문적 기반 위에서 직업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학업과
그 이후에 후진 학자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박사과정으로 분명히 구분
- 졸업시험을 보아야 하는 학기 수와 재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기 졸업을 장려
-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자율성을 강화
- 학생 선발 시 대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o 1998. 8월 오랜 산고 끝에 연방 고등교육기본법의 제4차 개정이 있었고, 2002년에 제 5차 개정
- 학업 기간을 전문단과대학의 경우 8학기, 종합대학의 경우 9학기로 개정
- 모든 학과에 중간 시험 제도의 도입
- 학점과 시험 성과를 인정하는 성과 적립제의 도입
- 영·미 대학의 학제가 독일에서도 정착되도록 독일 대학들은 앞으로 기초과정에서 학사,
그리고 상급과정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가능
- 교수채용 시 교수 자격 청구 논문(Habilitation)과 그에 상응하는 다른 학문적 성과와 동일한 평가
- 30대에 교수가 될 수 있는 Die Juniorprofessur 제도 도입
다) 명문대학 육성
o 연방정부는 미래 복지의 기초 및 국가 경쟁력은 교육, 연구에 있다고 판단, 2004년 혁신계획을 추진
o 동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독일 대학 10개 정도를 캠브리지, 하바드처럼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