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체

재외동포의 한국 부동산 처분 관련 유의사항

by eknews posted Apr 11,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재외동포의 한국 부동산 처분 관련 유의사항

한국 법원은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한국) 부동산 처분을 위한 위임장(처분 위임장)을 작성시 반드시 체류국 공증을 받고록 하고 있습니다.
(공관 사서증서 인증본은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은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 동 목적으로 제출하는 상속등기를 위한 주소증명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을 인정하기 않고 체류국의 공증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제공>
유로저널광고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