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Q: 현재 취업비자로 있는데, 과거 학생비자 거절되고 한국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 왔는데, 10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어느정도 체류하고 영국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연속성 조건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학생비자로 10년 혹은 여러비자를 섞어서 10년을 체류하던지 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체류의 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이 연속성은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했다가 거절된 후에 나가는 경우도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맥시멈 1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비자거절되면 항소하고 떠나야 유리
일반적으로 비자거절 당하고 28일이내에 영국 떠나면, 다음 비자를 신청하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비자거절된 이전 기간의 연속성은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내에서 체류연장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사람은 당황하지 말고 10일이내에 떠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해야 연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를 했다는 말은 그 비자를 다시 심사 중이라는 상태(pending status)로 전환되었다는 말이고, 현재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소를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나가던지, 혹은 항소중에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 불법체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ㅁ 10일이상 오버스테이 안되어
영주권 신청자는 자신의 의무체류 (워크비자 5년, 장기거주로 10년) 기간동안에 총 10일미만으로 오버스테이를 해야 영주권 신청시 심사관의 배려(Discre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비자가 거절되면 반드시 1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라는 말이고, 또 떠나더라도 가능하면 항소를 해 놓고 떠나는 경우는 불법체류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비자가 거절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시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ㅁ 10년 영주권과 해외체류
먼저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학생비자 뿐만아니라 다를 합법적비자 (관광제외)로 영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PSW비자 등 모든 종류의 비자로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을 다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총 54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여야 일반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600일미만인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사유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는 승인을 받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총 600일이 넘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즉,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을 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ㅁ 한꺼번에 해외체류는 맥시멈 6개월미만
해외체류일수가 총 540일이 넘던 넘지않던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햔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6개월이상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할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치료나 생명과 관련된 부득이한 불가항력적인 사안들은 그 사유가 있으면 증거자료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특별심사
이렇게 10년간 체류 중에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에는 단 1회에 10일이하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는 심사관의 임의 결정권 Discret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회 불법체류기록이 있어도 그 것이 총 10일이하인 경우는 심사관의 Discretion을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0일이상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는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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