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한국 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지난 해보다 3 배이상 급증하는 등 대폭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는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면서,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했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43.9%)과 치료·처치(42건,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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