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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자 복지제도
⑴ 헌법, 법률상 보장
ㅇ 헌법 38조와 제법률은 노동자의 사고,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에 대한 복지를 보장
ㅇ 헌법 39조에 의거, 노조결사 등 제노동권이 보장
⑵ 복지제도
ㅇ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노동자, 자영 소상인까지도 매월 총소득의 약 40.69%를 기여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연금, 가족수당, 실업수당, 퇴직수당 등의 제혜택을 수혜
- 피고용자의 경우는 총소득의 8.89%에 해당하는 기여금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31.8%는 기업주가 부담
ㅇ 연금수혜 연령은 남자 65세, 여자 60세로 근속연한이 35년에 달하는 경우 연금수혜 연령에 상관없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혜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연한은 20년
ㅇ 취업중 타의로 실직, 노동부 산하 지방 취업 알선소에 실업자로 등록된 경우 실업수당 지급
⑶ 보험 관리기관
ㅇ 노동부와 재경부의 통제를 받는 정부기관으로서 총 노동자의 약 90%인 약 2천만명의 기여금과 수당을 종합관리하고
있는 사회보험청(INPS : In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과 노동자 재해보험기관인 INAIL 및 기타
전문직종에 따른 20여개의 보험 관리기관 존재
ㅇ 노동부는 20개주와 94개군에 노동감독청과 취업알선사무소를 설치하여 각각 노동관련 법규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실업자의 취업을 알선 및 관리
나. 노조 조직
ㅇ 전국규모 주요 노조기관은 CGIL, CISL, UIL 등 3대 노조가 있으며, 기타 자영노동자 그룹인 CISAL이 존재
ㅇ 주요노조별 특징
- 이탈리아 노동자 총연맹(CGIL : 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 1944년 설립, 좌파연합,
사회·공산당 지지기반, 가입자 약 520만명(이중 54.5%는 연금수혜자)
- 이탈리아 노동자 노조연맹(CISL : 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 1950년 설립, 카톨릭계 정당지지
기반, 가입자 약 380만명 (이중 47.4%는 연금수혜자)
- 이탈리아 노조연합(UIL : Unione Italiana del Lavoro) : 1950년 설립, 구사민, 사회당 지지기반, 가입자 약 170만명
(이중 23.2%가 연금수혜자)
- 이탈리아 자영노동자 노조연맹(CISAL : 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Autonomi Lavoratiori) : 약 10여개
업종별로 조직된 자영노동자 노조 조직을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연맹으로 가입자는 약 150만명
다. 의료보장제도
⑴ 개 요
ㅇ 1977년부터 의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전국민이 총소득의 6-7%에 해당하는 의료세를 납부하고 국가는
국가보건계획에 의거, 의료혜택을 부여하여 왔으나 1999.1.1부터 동 의료세를 폐지, 소득세에 포함시킴으로서
의료보험개념이 아닌 무소득자를 포함한 전국민에 대한 의료 보장개념
⑵ 조 직
ㅇ 국립의료자문회의 등이 국가보건계획을 입안하고, 지방 정부에 예산을 할당
ㅇ 지방정부는 관할병원 및 단위보건소(USL : Unita Sanitaria Locale)를 지원 감독
ㅇ 국·공립병원 및 단위보건소, 약국 등이 국민에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