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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돈세탁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 등

by eknews posted May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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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의 돈세탁에 관한 범죄에 대한 처벌 등

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돈세탁 범죄 Money Laundering Offence에 대한 처벌

영국에서 법인은 법인에 종사하는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인격체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별개로 또는 추가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In the UK, corporations have a legal personality that is separate from its members. As such, a company can separately and additionally be guilty of a criminal offence committed by its members. 
영국에서 법인은 법인에 종사하는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인격체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별개로 또는 추가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Money Laundering Offences 
돈세탁 범죄 

There are three types of money laundering offences under 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 
2002범죄수익법에 의하면 돈세탁관련 범죄 행위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i) Concealing, disguising, converting, transferring or removing criminal property from England and Wales or from Scotland or Northern Ireland (Section 327);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잉글랜드, 웨일즈 또는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숨기거나, 가장하거나 개조하거나 소유권을 옮기거나 이동시키는 행위 (327조) 

(ii) Entering into an arrangement which you know or suspect facilitates the acquisition, retention, use or control of criminal property by or on behalf of another person (Section 328); 
타인 또는 타인의 대리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구입하거나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돕는 행위에 동참하는 행위 (328조) 

(iii) Acquiring, using or possessing criminal property (Section 329).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구입하거나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329조) 

‘Criminal property’ is property that constitutes or represents a person’s benefit from any criminal offence in the UK or conduct which would amount to an offence in the UK if it occurred there. 
‘범죄로 얻은 수익’이란 영국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득 또는 영국에서 일어났었다면 범죄행위로 간주했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득 전체를 뜻한다. 

All three types of money laundering offences attract a maximum sentence of 14 years’ imprisonment in the Crown Court. Anyone convicted of money laundering is also likely to be subject to confiscation proceedings (where the defendant’s proceeds of crime/assets are confiscated by an order of the court). 
이 세 가지 종류의 범죄 행위 모두 Crown Court에서 재판시 최고 1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돈세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법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 또는 재산이 법원 명령에 따라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Section 330 of the Proceeds of Crime Act 2002 also makes it an offence for any person in the regulated sector to fail to disclose the details of anyone he knows or suspects or has reasonable grounds for knowing or suspecting is engaged in money laundering. 
2002 범죄수익법의 330조는 어떤 사람이 돈세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는 규제 기관 종사자가 그것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The ‘regulated sector’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people/businesses: 
‘규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Banks and other credit institutions; 
  은행 또는 다른 신용기관 
-Life insurance companies; 
  생명보험회사 
-Investment services; 
  투자기관 
-Insurance intermediaries; 
  보험 중개인 
-Auditors; 
  회계감사기관 
-Insolvency practitioners; 
  파산처리기관 
-Accountants; 
  회계사 
-Tax advisors; 
  세무사 
-Real property companies and estate agents; 
  부동산회사 및 중개업소 
-Anyone trading in goods involving transactions over 15,000 euros in total; 
  15,000 유로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을 다루는 사람 
-Casino operators; 
  카지노 운영자 
-Auctioneers; 
  경매장 운영자 
-Those providing services in the formation of companies;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Those acting or arranging for persons to act as directors, partners or other positions within legal entities; 
  법인 내에서 개인이 이사, 파트너 및 다른 직책을 맡도록 주선해주는 사람 또는 그 직책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 
-Companies providing business addresses, offices, administrative or other related business services; 
  사업 주소, 사무실 및 다른 사업관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Those acting on behalf of trustees. 
  신탁관리자 대리인 

Lawyers and other professional advisors such as accountants, auditors and tax advisors do not have to disclose information where they have a reasonable excuse for not doing so, for example, where information has been received in privileged circumstances. 
변호사와 그 외에 다른 전문 자문가들(회계사, 회계감사기관 종사자 및 세무사)는 고객과 기밀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다. 

It is also a defence for staff in the regulated sector to show that they had not had adequate training concerning the identification of transactions which may be indicative of money laundering. 
규제 기관 종사자들이 돈세탁일 가능성이 있는 돈 거래를 가려낼 정도로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았서 기회를 놓쳤다는 것도 변호 사유가 된다. 

The maximum sentence for failing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money laundering is 5 years’ imprisonment in the Crown Court. 
돈 세탁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은 Crown Court에서 재판할 경우 최고 5년형이다. 

On 15 December 2007,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came into force which require the financial, accountancy, legal and other sectors to apply risk-based customer due diligence measures and to take other steps to prevent the use of their services for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2007년 12월 15에 돈세탁에 대한 규정이 발효가 되어 이제는 금융, 회계, 법률 관련 분야들이 위험 고객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돈세탁이나 테러활동 자금 조달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It is an offence with a maximum sentence of 2 years’ imprisonment to fail to comply with any of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s. It is, however, a defence to show that you took all reasonable steps and exercised all due diligence to avoid committing the offence.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고 2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했고 모든 조사를 했다는 것을 보이면 변호 사유가 된다. 

In order to prevent breaching the Regul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individuals and companies in the regulated sector, look and apply the approved anti-money laundering guidance which is available from various bodies, including:
규정을 어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제 기관 종사자들은 다음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돈세탁방지 가이드를 참고하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HMRC (www.hmrc.gov.uk/MLR/mlr8.pdf) 
  국세청 
-Law Society (www.lawsociety.org.uk) 
  법률가협회 
-Consultative Committee of Accountancy Bodies (www.ccab.org.uk) 
  회계사협회 
-The Auditing Practices Board (www.frc.org.uk/apb) 
  회계감사협회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www.cipfa.org.uk) 
  재무회계등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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