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의 태양광 모듈에 대항하는 덤핑방지관세 판결
유럽 내 잇따른 경제위기로 인해 위태로워진 태양광 산업이 싼 값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들과의 경쟁에서 과중되는 부담으로 브뤼셀에 도움을 요청,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사진출처: FAZ.NET)
독일언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FAZ)의 지난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지난 1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잠정적인 덤핑방지관세 판결을 결정하면서, 평균적인 관세가 46%에 달할것으로 전해졌다.
근본적으로 각각 한 기업마다 개별적으로 관세부과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가 46%가 넘게 부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공고일과 시행날짜는 위원회의 덤핑방지 조사 기간이 만료되는 6월 5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값싼 제품에 대항하는 이 절차는 유럽내 210억 유로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상품 덤핑판매와 연관된 것으로, 특히 초창기 태양열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이끌던 독일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중국의 값싼 물건들과의 경쟁으로 고충을 겪어 왔다.
유럽연합은 이번 관세 판결로 이미 작년부터 Suntech나 Trina 등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에게 30% 이상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던 미국의 사례를 뒤따르게 되었다.
당분간은 6개월 동안 관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나, 유럽연합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차후
5년 동안 관세부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는 독일 본(Bonn)에 위치한 태양전력산업 기업 ’Solarworld’의 주재로 유럽 생산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EU ProSun’ 연합의 소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연합의 기록에 따르면 유럽내의 태양광 산업 시장에서 중국의 기업들이 8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공정한 경쟁이 유럽의 기간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3만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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