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법안이 법률화되면 소비자들에게도 여러면에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지의 보도에 따르면, 상품 구입 직후 결함이 발견됐을 때 현재는 “합당한 시기” 내에 반품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시기라는 게 경우에 따라 14일에서 2개월로 소매상들 간에 차이가 심하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불량 제품을 30일안에 반품할 수 있도록 법규로 보호받게 된다.
상품 구입 30일 이후 물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현재는 완전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고 사용 기간에 대한 공제액도 정해져 있지 않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1회 수리 혹은 교환이 실패할 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 얼마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는 3개월 이내의 제품 결함 발생 시 100%, 2년 내의 결함 발생일 경우에는 75%, 4년일 경우 50%, 6년일 경우는 25%등의 차등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스트림이나 다운로드를 통한 비디오, 영화, 음악, 게임, ebook, 앱 등을 구매할 경우 현재는 이러한 상품에 결함이 생기거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시 구매자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과 호환성에 대해, 그리고 제공자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아야만 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상품들도 다른 일반적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들 상품들은 견본 및 제품 설명과 부합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만족할 만한 질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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