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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남녀평등 정책
1. 현 황
ㅇ 핀란드는 남녀평등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의 하나임
ㅇ 1906년에 세계 두 번째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최초는 뉴질랜드)
- 1907년 선거에서 200명 의원 중 19명이 여성의원
- 2007.3.18 총선시 200명 중 84명(42%)의 여성의원 당선
ㅇ 남성과 거의 동수의 여성이 직장생활 영위(여성의 약 75%가 직장생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정책결정자로 진출한 여성비율도 높음.
ㅇ 여성 정치인
- Halonen 대통령 연임(2000, 2006), 2007년 총선 후 각료 20명중 12명이 여성각료로 임명(60%)
- 의회의원은 84명으로 의원 전체(200명)의 44%임.
- 지방정부 : 6명의 주지사 중 3명이 여성이고, 452명의 시장중 37명이 여성 시의회 의원 중 45%,
시의회 의장 중 20%가 여성임. 시정부의 집행위원회 위원중 47%가 여성이고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의 44%가 여성임
ㅇ 핀란드 여성은 교육수준에서 남성보다 앞서고 있으며 특히 50세 미만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수준이 높음. 각종 자격증의 60%는 여성이 취득하고 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의 학생 중 50% 이상
이 여성이고, 학사학위 58%, 석․박사 학위 취득자 40%가 여성임.
ㅇ 핀란드 기업주의 33%가 여성임. 200대 기업 직원의 절반이 여성이고 중간 간부의 10%가 여성이며,
고위 간부의 2%가 여성임
- 여성이 다수인 직업 : 교육, 비서, 간호, 사회복지 등 서비스 분야(공공분야)
- 남녀간 보수격차 : 약 20%
2. 배경 및 제도적 장치
ㅇ 어려운 생활환경(척박한 토지, 불리한 기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남녀 간 파트너 의식이 전통적으로 유지(여성 참정권, 조기교육 등 정착)
ㅇ 남녀평등의 실현은 의식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으므로 핀란드의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목표로 설정되어 왔음.
ㅇ 1972년 평등위원회(Council for Equality)를 설치, 공공행정에서 평등정책의 기획, 개발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함. 공공기관, 노․사, 기타 이익단체 등과 평등문제를 논의하고 시행을 증진시키며 평등에 관한 연구․교육을 활성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수행.
ㅇ 1987년 남녀평등법(Act on Equality)을 제정.
- 남녀 간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성차별을 방지하며, 특히 직장 내 여성의 지위를 증진.
- 모든 행정기관과 고용주에게 남녀평등 증진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 기관 및 위원회
에서 양성간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권장함.
- 특히 직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광고에서의 차별 금지 및 채용, 보수, 근로조건, 고용관계 해지 등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금지, 임신과 출산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을 규정.
-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1년 이내에 제소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고용주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되도록 지원을 의무화하고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규정.
ㅇ 1987년 남녀평등법 시행 이후 사회보건부 내에 평등민원조사관실(Office of Equality Ombudsman)을
설치, 평등법의 준수를 감시하고 위반사례의 신고를 접수,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지시함.
ㅇ 1995년 평등법을 개정 각종 공공기관 내 최소 평등비율 규정(중앙 정부 및 지방의 각종 자문위원회,
시의회의 최소 40% 양성 평등 유지)
- 종업원 30인 이상인 직장은 평등증진을 위한 인사․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 평등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2,500-9,000유로 상당액의 피해를 보상해야 함.
ㅇ 사회정책을 통해 직장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출산휴가(105일), 남편 출산보조 휴가(5-30일),
육아휴가(158일, 평균소득의 66%에 해당하는 수당 지원)
- 만 3세까지 육아휴가 가능
ㅇ 핀란드에서는 이제 남녀평등(Equality)보다는 Gender Neutrality(양성간 분쟁 회피)를 위해
노력 중.
3. 여성의 사회적 진출 과정
ㅇ 1864 여성은 25세에 법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고, 15세부터 자신의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21세부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인정
ㅇ 1870 Maria Tschetsulin이 최초로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 여성 대학 입학 허용
ㅇ 1871 여성의 의과대학 입학 허용
ㅇ 1878 Rosina Heikel 스칸디니비아에서 최초로 의과과정(Licentiate in Medicine) 졸업
※ 현재 핀란드 의사의 60%가 여성
ㅇ 1878 농촌여성에게 부부재산 중 절반, 상속재산의 절반 인정
ㅇ 1882 Emma Irene Åström 최초 철학학위 지망자
※ 여성은 여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공식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ㅇ 1889 기혼여성에게 자신 소득의 독자적 관리권 인정
여성이 여성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육위원회 참여 자격 인정
ㅇ 1897 여성의 병원 개업 허용
ㅇ 1898 남녀 21세부터 법적성인 인정
※ 결혼 후 남편의 후견인 지위 유지
ㅇ 1901 여성의 대학입학 허용(단, 대학 자체의 조건부 설정 가능)
ㅇ 1906 유럽 최초로 여성에게 보통선거권 인정
세계 최초로 여성의 피선거권 인정
ㅇ 1916 여성의 대학 강사자격 허용
ㅇ 1917 4주간 출산 휴가를 인정하는 노동관계법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선거권 인정
ㅇ 1921 일반 의무교육 실시
ㅇ 1922 최초의 고용계약법에 따라 기혼 여성의 독자적 고용계약 체결 권리 인정
ㅇ 1926 일정한 예외하에 정부직위에 여성 진출 허용
ㅇ 1930 배우자의 법적 평등을 인정하는 혼인법 실시
ㅇ 1946 여성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시간법 실시
ㅇ 1963 국제노동기구(ILO)의 평등임금협약 비준
ㅇ 1970 차별금지에 관한 ILO 협약 비준
고용법 개정시 사용자는 성적차별없이 평등하게 대우 의무
낙태의 근거로 사회적 고려사항도 포함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협약 비준
ㅇ 1986 새로운 Surname법 통과, 배우자는 자신 파트너의 성을 사용하거나 원래의 성을 유지 가능
ㅇ 1987 일반적인 성차별을 금지, 특히 근로환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나 고용주가 평등을
촉진하도록 하는 평등법 실시
ㅇ 1990 Elisabeth Rehn 세계 최초로 여성 국방장관에 임명
ㅇ 1994 Riitta Uosukanen 핀란드 최초로 국회의장에 취임
ㅇ 1995 여성에게 지원병역의무 허용
개정 평등법, 자치단체 위원회, 행정기관 및 중앙정부위원회에 40%의 여성 지분 인정
ㅇ 1996 내각의 평등기회 프로그램(1996-99)
ㅇ 2000 Tarja Halonen 최초의 여성대통령 당선
ㅇ 2007 최다 여성의원 배출(200석 중 84석)
여성장관 비율이 처음으로 과반수 차지(20개 중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