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해저 원유생산 위한 해양시설 규정강화

by eknews21 posted Jun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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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해저 원유생산 위한 해양시설 규정강화


해저원유 가스생산을 위해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바다의 구멍들은 점점 위험성들을 가져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에따라 앞으로 해저 원유생산을 위한 해양시설들에 강한 규정제정에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IEFSEE.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1일자 독일 언론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유럽의회가 해저원유 가스생산을 위한 해저시설에 대한 통일된 안전기준 원칙에 결의한 가운데, 유럽에 앞으로 해저구멍을 뚫는 것에 있어 엄격한 환경보호규정이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럽의회는 3 미국 멕시코 만에서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일을 크게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 4 20 터진 사고는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기름 가스를 얻기위해 구멍을 깊게 해상구조물을 세운 시설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후 5개월 동안 7 8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되어 심각한 바다 오염과 함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있었던 인간에 의한 재해이다.


유럽의회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있는 사고에 즉각 반응할 있는 대책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의의 내용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책임있는 역할이 대두되었다.


결의 중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기름을 얻기 위한 해저사업에 따를 수 있는 재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에 따른 손실들을 지불할 있어야 하며, 구멍을 뚫을 있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기상황에 대처할 있는 계획서들을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럽의 북해에 400개의 해저구멍을 뚫은 해상 구조물들이 있으며, 지중해 유럽연합 해양에는 100개의 구조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에 결의된 유럽의회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은 2년간 개정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며, 현존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정에 따르기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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