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해저 원유생산 위한 해양시설 규정강화
해저원유 및 가스생산을 위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는 바다의 구멍들은 점점 더 큰 위험성들을 가져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에따라 앞으로 해저 원유생산을 위한 해양시설들에 더 강한 규정제정에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달 21일자 독일 언론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당일 유럽의회가 해저원유 및 가스생산을 위한 해저시설에 대한 통일된 안전기준 원칙에 결의한 가운데, 유럽에 앞으로 해저구멍을 뚫는 것에 있어 엄격한 환경보호규정이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럽의회는 3년 전 미국 멕시코 만에서 있었던 기름 유출 사고와 같은 일을 크게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4월 20일 터진 이 사고는 수심이 깊은 지역에서 기름 및 가스를 얻기위해 구멍을 깊게 파 해상구조물을 세운 시설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후 5개월 동안 7억 8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되어 심각한 바다 오염과 함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가 있었던 인간에 의한 재해이다.
유럽의회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대책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결의의 내용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책임있는 역할이 대두되었다.
결의 중심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기름을 얻기 위한 해저사업에 따를 수 있는 재해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해에 따른 손실들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하며,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사업 허가를 받기 전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서들을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럽의 북해에 약 400개의 해저구멍을 뚫은 해상 구조물들이 있으며, 지중해 유럽연합 해양에는 100개의 구조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에 결의된 유럽의회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 각 유럽연합 회원국은 2년간 법 개정을 위한 시간이 주어지며, 현존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정에 따르기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