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국가들, 국경선 통제 다시 시작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위원회가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이 많을 경우 쉥겐 조약을 개혁해, 유럽내 국경선의 검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FOCUS ONLINE)
지난 달
30일자 포쿠스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럽 국가들 간의 출입국 절차를 없앤 쉥겐조약에 따라 국경선이 사라졌던 유럽내 머지않아 이전과 같이 국경선 검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새로이 변경된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르면, 쉥겐조약 국가들이 국경선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럽연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경선 통제가 불가능해 자국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은 자국의 국경선을 최대 2년까지 통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쉥겐조약에는 국경선에서의 검문이나 통제는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큰 사건이 있는 경우,
예를들어 주요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우나 혹은 테러의 위헙성이 높아지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10-30일 까지 허가 되어왔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번 국경선 통제에 관한 쉥겐조약 수정안이 빠르면 돌아오는 2014년 가을 쯤 시행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유럽연합 내무위원인 말스트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국가들이 국경선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지 감시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쉥겐조약 협약국가 국민들의 안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쉥겐조약 국가들의 국경선 통제에 관한 논의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촉발된 혁명으로 인해 북아프리카에서 탈출한 수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될 쯤인 2011년 부터 시작 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리스 영토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은 다시 각 유럽 회원국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독일은 남유럽에서 밀려올 난민들을 우려해 유럽회원국의 국경선 통제 권한부여를 강력히 주장해 왔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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