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아식품 규정 강화
유럽의회가 분유와 같은 유아식품류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정에 결의했다.
미화되고 이상적인 광고 금지와 살충제 허가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규정들은 몇 주 안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1일 유럽 의회가 새로운 법 제정에 결의함에 따라 유럽연합국 내 유아식품과 알레르기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식품들의 내용물 표기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의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결의 내용은 이전에 유럽연합 각 회원국들과 이미 협정한 내용으로, 몇 주 내에 이번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새로 시행될 규정에 따르면, 분유와 관련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볼 수 있었던 귀여운 아기사진 등 ‚미화되거나 이상적인‘ 광고가 앞으로 금지된다. 유럽 의회의 독일 기민당 의원 레나테 좀머(Renate Sommer)는 이와 관련해 „미화된 광고들에 의해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모유를 대신할 수 있는 분유 구입에 고무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새로운 규정에는 또한 생후 1년 까지의 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허용되는 살충제 또한 최소 한도로 줄일 것을 포함하고 있다. “유독한 살충제는 유아식품에서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독일 녹색당의 요구에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 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에서도 다수가 반대해 절충된 안건으로 제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다이어트 식품들의 의미 또한 강하게 규정짓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다이어트 식품이라 표기되는 식품들은 의사가 병적으로 비만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극소량의 칼로리 식품에게만 한정되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이 애용되는 시리얼 종류인 뮤슬리리겔(Müsliriegel)이나 음료 등의 식품에는 더 이상 다이어트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유럽 위원회는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소위 “성장우유”도 보다 상세하게 검사할 의지를 보인 가운데, 브뤼셀의 해당 관청은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녹색당의 레베카 함스(Rebecca Harms)는 „검사품목에 해당되는 유제품 중에는 유아기 어린이들의 건강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수도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야 이 문제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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