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등 디지털 기기 구입 부과세

by eknews09 posted Jun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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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사용 가능 상품 구입시 새로운 부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헬리 필리뻬띠(Aurélie Filippetti)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BFMTV채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앞으로 새로이 시행될 디지털 관련 조세 방안을 발표하였다. 노트북을 포함한 컴퓨터, 타블렛 PC 그리고 스마트폰등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디지털 부과세가 따로 부과될 것이며 세율은 아주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장관은 이미 몇몇 디지털 관련 기기 구입시 부과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 인터넷 관련 전제품에 부과세를 적용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렸다.

 

2014년도 프랑스 경제법에 의해 정식으로 진행될 이번 부과세는 총 8천만 유로의 추가 세금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디스크 시장과 음악 그리고 사진 분야의 재건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문화부 장관은 이미 작년에 텔레비전을 소지하지 않은 가정의 컴퓨터 소지 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를 주장하였으나 까위작 전 예산부 장관의 반대에 부딪혀 기각된 바 있다. 그로부터 다시 거론되고 있는 문화부 장관의 시청각 관련 디지털 상품에 대한 부과세 확대 방안 계획은 프랑스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해석되고 있다.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랑스 TV와 라디오의 공영채널 모두 예산 축소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필리뻬띠 장관은 어떠한 종류의 매체 사용에 관계없이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납세자에 한해 자진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2013년 현재, 텔레비전 시청 부과세는 131유로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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