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불법

by eknews posted Jun 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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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불법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적으로 가장 민감한 정보가 아무런 필요성이나 절차, 그리고 그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일개 정보기관의 수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1급비밀을 2급비밀로 전환시켜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이다.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은 2007년 10.4선언 합의과정에서 나온 남북정상 사이의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논란이 심해 국론분열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
실상 현재 국가정보원은 사상초유의 위기다. 국내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과 관련한 정치권과 대국민 여론, 그리고 엄정한 법적 절차 임박 등으로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대두되었다. 그 와중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NLL 국정조사 요구로 이슈 전환을 시도했고, 그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국정원이 맞장구를 친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번‘사건’은 거의 탈법과 부당, 그리고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과연 대화록이 국정원장 자의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인지 여부다. 대부분의 전문가의 의견이나 대화록이 만들어진 정황으로 볼 때, 그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인 점은 명백하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단순히 녹음본을 전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통령기록물인 점이 분명하다면 분명 이번 공개는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로는 공개한 발췌록과 전문과의 차이점이다. 문자로 된 글쓰기와 달리 모든‘대화’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맥락을 삭제한 체 일부분만 발췌하여 자의적으로 기록한 문서는 그 자체로 신뢰성은 상실하게 된다. 과연 국정원이 이 발췌본을 작성한 의도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실상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의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이 이 발췌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면 그자체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해 온 셈이 된다.
세 번째로는 외교적인 회담이나 협상 과정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모든 회담과 협상은 그 결과로 말한다. 결과 도출 과정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며 때로는 과한 말들이 오고가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련하고 상호간의 민감한 군더더기는 삭제하여 최종적인 결과물로 도출한다. 이런 점에서 회담에서 어떤 발언이 오고 갔느냐 보다는 그 회담 결과가 가져올 영향력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대화록 공개는 앞으로 우리의 국제 외교에 두고두고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NLL에 대한 우리의 엇갈린 시각이다. 공개된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다만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하자는 내용은 담겼다. 즉,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이를 경찰이 관리토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영토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은 영해선 포기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반면 회의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그것(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왜 이런 시각차가 나타나는 것일까.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우리측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1953년 정전협정시 합의에 실패, 협정 직후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한 게 NLL이다.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 후 북한에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은 1972년까지는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 간 별다른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 들어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을 북측 영해라고 주장, 1999년에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 선포했다.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한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NLL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양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 불가침 경계선에 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NLL이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도 이견이 있다.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도 "NLL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한 것으로 국제법에 반한다"고 전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무게를 둔다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간 영토 분쟁을 조율, 긴장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NLL 자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다시금 NLL은 절대선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이 점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연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관련 기사 : 정치 관련 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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