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위험에 빠진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들은 납세자들에게 기대기 이전에 우선 주주, 채권소지자, 우량고객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만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은행들의 긴급구제를 위해 정부 기금이 소요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금번 협의안을 그레이그 클락 재무서기관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브뤼셀에서 합의된 금번 법안은 부실은행들의 긴급구제를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한편, 은행들과 부실한 정부가 불가분하게 연관되는 채무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하지만 유럽의회의 합의가 필수적이고, 합의 후에도 2018년에나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ciété Générale의 경제전문가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전망으로 새로운 동의안은 2018년에야 발효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리기금은 10년 내에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제도하에 부실은행들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며, 그 다음은 채권 소지자들과 10만 유로 이상을 예치한 고객들이 전체 은행 채무의 8% 의 최소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 후 5%는 10년 내에 구축될 정리기금으로 감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