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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회 선거 소송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향후 더욱더 치열해질 듯'

by eknews posted Jul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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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총연합회 선거관련 소송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향후 더욱더 치열해질 듯

 

 

원고 : 박영근 (소송 제기자)

 

피고 :

 

  피고석일수 (선거 당시 한인회장)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

  피고조태현 (선거 당시 당선자)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

  피고권*중 (현재 한인회장)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

 

***  3 피고는 한인회장 임기에 따라 서병일박영근권*중으로 바뀌어 왔으며이번 권*중으로 전환은 박영근씨가 7 4일 소송을 위해 권*중씨의 동의 하에 임기가 끝난 박영근을 삭제하고 권*중으로 삽입했다


위와 아래 본문 내용 중 괄호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부가 정리함

 

1,2007 11 27일 한인회장 선거

 

  결과 :조태현 당선,박영근씨와 김지호씨 낙선

 

2,2008 1 30일 박영근씨 소송 제기

 

    원고 : 박영근

 

    피고석일수조태현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

           (재영한인회를 대표하여 석일수조태현)

 

        

3,2008 3 12

 

영국법원 판결 : 선거에 있어서 박영근씨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총회에서 당선자가 인준을 받지 않았다고 선거를 완결하라고 명령.

 

4,2008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법원 판결

 

5, 법정 비용 판결 이후 지난 20137 4일까지 4 7개월 이상을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피고가 누구냐는 문제로 소송이 지속됨

 

  박영근씨 주장  : 조태현석일수가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석일수조태현씨 주장 한인회를 대표해서 소송을 당했기에 한인회가 지급해야 한다.

 

 

6,2013 7 4일 법원 판결

 

 원고의 소송 제기 이유:

  모든 진행(소송 비용 받는 문제)이 중지되어 있던 한인회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게 해 달라

 

  법원 판결: 박영근씨가 요청한 이 소송의 계속 진행을 명령한다. (이유는 아래 본문에 제시)

 

  박영근씨 주장 : 원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법정비용을 강제 집행을 해도 좋다.

 

7, 2013 7 8 Charity Commission (채리티 커미션결정


  *** 아래 첨부 파일에 편지 내용 첨부 합니다.  **** 

 

  재영한인총연합회는 비영리단체(Charity)로서 활동이나 비용 지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박영근씨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Charity Commission의 허가는 재영한인총연합회 활동이 비영리단체로서 인정 받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8, 본지가 예상하는 향후 소송 진행

 

1)     7 8 Charity Commission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석일수씨와 조태현씨는 7 4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2)     7 8 Charity Commission은 모든 법정 비용을 한인회 기금이나 한인회 관련자들에게 받을 수 있게 허가 해달라는 요청을 한 석일수씨와 조태현씨에게 재영한인총연합회는 그 동안 비영리단체로서의 적법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고 결정해 편지 보냄.

 

 이에 따라 석일수씨와 조태현씨는 한인회가 박영근씨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 비용 약 8만 파운드와 자신들이 지난 5년간 법률비용으로 사용한 모든 비용청구를 한인회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이미 영국법원 2011년 114일 판결에서 박영근씨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비용의 책임은 한인사회에 있다고 판시했음 (201111 4일 레슬리판사의 판결문 제5절에서.)

 

박영근씨가 조태현씨 석일수씨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박영근씨가 매키 판사의 판결을 잘못 읽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Mr. Park, I think, with respect, has misread the paragraphs in the judgments of Judge Mackie, which he relies upon, as suggesting that Mr. Cho and Mr. Seok are personally liable.”

 

그러나내 생각에더 중요한 것은조태현씨와 석일수씨가 누구에게 Indemnity를 청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회원들에게 [청구]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고한인회 기금에 [청구]한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다. But much more importantly, it seems to me, is the question: “To whom do Mr. Cho and Mr. Seok look for their indemnity?” If they look to the membership, that is one thing, but if they look to the funds of the charity, then that is another”  

 

 

3)     다시 지속적인 소송이 이어지면서 많은 소송 비용이 예상되며소요 기간도 양측의 요구와 주장,그리고 능력 등 경우에 따라 짧게는 수 개월에서 2년 이상 예상됨

 

4)     이번 7 4일자부터 제 3 피고로 등재 된 '권*중 Acting on behalf of Korean Resident Society in UK' 가 향후 소송의 고통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지는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  유로저널 기사 시작 ----

 

 

재영한인총연합회의 선거 관련 소송이 지난 7월 4일자 법원 판결과 7 8일자 Charity Commission 결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욱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3 7 4일 오후 245 High Court  Chancery Division 2 Hearing Room에서 마쉬 판사 (Master Marsh) 앞에서 한인회 법정비용관련 심리(Hearing)가 있었다원고측에서는 바리스터와 솔리스트 그리고 박영근씨가피고측에서는 정보은 바리스터와 조태현씨석일수씨가 참석하였다.

 

이날 심리는 2012 37일 핸드슨 판사의 법원명령에 의하여 모든 진행이 중지되어 있던 한인회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게 해 달라는 원고측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측은 Charity Commission (채리티 커미션) Part 20 Indemnity 신청을 해 둔 결과가 7 11일경에 나오므로 그때까지 소송의 모든 진행을 지금처럼 정지시켜 주거나 연기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한 것이었다.

 

*** Part 20 Indemnity ?

 

민사소송 절차법(Civil Procedure Rule) Part20의 의미는 피고가 판결의 집행에 따른 책임을 제 3()에게 넘겨야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송을 당하였는데소송이 끝나고 법원 명령을 집행하려는데회사는 신임사장이 운영하고 있을 경우피고로서 법원명령을 받은 전임사장이 신임사장에게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을 Indemnity 라하고,그 절차를 민사소송절차법의 Part20에서 설명하고 있다따라서 피고측이 배상금 지불 또는 소송비용 지불 등 자신 앞으로 명령된 것들을 책임 있는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Part 20 Indemnity 라 통상 지칭한다.  그리고 책임을 넘겨받게 될 또는 넘겨받은 제 3자를 제3피고인(3rd Party Defendant) 이라고 한다. ***

 

이날양측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판례의 해석으로 양측 바리스터 사이에 설전이 1시간 가량 오갔지만 3 40분경 마쉬 판사는 “5년 이상을 끌어 온 소송이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 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낭독한 판결문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피고측은 ‘Part 20 Indemnity 허가신청’ 결과를 본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Part 20 Indemnity 허가신청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측이 신청 한 ‘소송의 계속 진행신청을 허가하지 말고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피고측은 ‘Part 20 Indemnity 허가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았고,

 

2. 이미 이 소송은 5년 이상을 끌어왔다.

 

3. 그리고 그 동안 박영근이 원고이면서 한인회를 대표하는 제3피고여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관계에 있었으나이제 박영근을 권*중으로 교체하여 권*중이 제3피고가 되었으므로피고측에서 Part 20 Indemnity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소송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따라서 "본 법정은 이 소송의 계속 진행을 명령한다.”

 

1.     법원의 명령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 고 하였다그러면 무엇이 정지되어 있었나?

 

현재 한인회 소송은 피고측에서 8만여 파운드를 원고측에 지불하라는 법원 명령을 가지고 있다이 명령은 2012 37 High Court Chancery Division의 핸드슨 판사 (Master Henderson)의 명령에 의하여 정지되었다

핸드슨 판사는 원고측에 Charity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올 때까지 이 법원명령을 정지시킨다고 명령하였다.

 

***재영한인총연합회는 비영리단체이기에 이를 주관하는 Charity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피고측은 ‘원고측에게 8만여 파운드를 지불하라’ 는 법원명령을 받고서는 곧바로 ‘한인회가 이 돈을 지불해 달라’  Part 20 Indemnity 신청을 하였다이 신청서에서 원고인 박영근이 한인회 회장이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제3피고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오히려 돈의 지불을 방해한다고 적시하였다.

 

피고측의 이 Part 20 Indemnity 신청 역시 핸드슨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측이 Charity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 

올 때까지 중지되어 있었다.

 

원고측에서 8만여 파운드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달라는 신청과피고측에서 한인회에서 이 8만여파운드를 지불해 달라는 Part 20 Indemnity신청 모두 2012 37일 핸드슨 판사의 명령에 의하여 그 신청에 대한 심리가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2.     2013 7 4일 법원의 명령은 무슨 뜻인가?

 

원고인 박영근씨는 1년여 만에 Charity Commission에서 “돈을 받는 집행절차 (Enforcement Proceeding)을 계속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Charity Commission  “, ‘돈을 받는 집행정차 Charity Act 2011 115 8항의 채리티 소송(Charity proceeding)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if and insofar as the enforcement proceedings meets the definition of charity proceedings pursuant to section 115(8) of the Charities Act 2011”)라는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허가를 했다.

 

이에원고측에서는 8만여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피고측으로부터 받는 “돈을 받는 집행절차” 를 진행하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74일 오후 245마쉬 판사 앞에서 심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측 역시 2012 37일 핸드슨 판사에 의하여 그 동안 정지되어 있던원고측의 8만여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권*중이 대표하는 한인회’ 가 내게 해 달라는, Part 20 Indemnity 신청 역시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Charity Commission에 넣었던 것이다.  그 허가여부를 71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2013년 7 4일 마쉬 판사는 "원고가 Charity Commission으로부터 돈을 받는 집행절차를 진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고피고측이 Part 20 Indemnity 신청에 대한 Charity Commission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정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또한 원고측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관계에 있던 ‘원고 박영근 ‘3피고 박영근에서 제3피고를 권*중으로 바꾸었으므로 피고측은 Part 20 Indemnity를 3피고 권*중을 상대로 할 수 있으므로이 소송은 더 이상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제 원고측인 박영근씨는 평소의 주장처럼 “조태현 석일수가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피고측인 조태현씨 석일수씨는 역시 평소의 주장처럼 “우리는 한인회를 대신해서 소송을 했으므로 한인회가 돈을 내야 한다”  Part 20 Indemnity 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 동안 한인사회를 편가르기 하다가 2012 37일 핸드슨 판사에 명령에 의하여 1 4개월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누가 돈을 내야 하나?” 라는 논쟁이 이제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조태현 석일수에게 돈을 받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박영근은 돈을 받는 집행절차를 시작하라”는 명령이며조태현 석일수는 이 명령을 받자 곧바로 “3피고 권*중이 대표하는 한인회가 이 돈을 내게 해 달라고 신청을 시작할 것이다.

 

  

3.     Charity Commission의 또다른 결정과 한인회의 미래.

 

이런 와중에 2013 7 8 Charity Commission은 한인사회를 다시 발칵 뒤집어 놓을 결정을 했다

 

Charity Commission은 조태현씨석일수씨의 “Part 20 Indemnity 허가신청을 검토하던 중 “한인회는 비영리단체(Charity)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인회가 1994625일자로 Charity Commission에 등록된 정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정관을 따랐으며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정관에 따른 많은 활동들이 비영리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이었고한인회가 보고한 회계서류들을 검토해 본 결과 역시 한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적합한 활동을 한 단체가 아님으로 조태현씨 석일수씨가 신청한 “Part 20 Indemnity 허가신청” 에 대하여 Charity Commission이 허가 할 권한도 그리고 허가의 필요도 없으며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법원과 박영근씨 그리고 조태현씨와 석일수씨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한인회가 돈을 내도록 해 달라'는 조태현 석일수의 Part 20 Indemnity 신청은 Charity Commission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Charity Commission의 허가 없이 법원의 판결에 맡겨지게 되었다또한 Charity Commission은 박영근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허가 역시조건을 달아서 허가 했으므로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허가는 무효임으로) 그 허가명령을 굳이 철회 할 필요는 없다” 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석일수 조태현은 Charity Commission의 이 결정문을 근거로 74일자 마쉬 판사의 명령을 말소(Strike Out) 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한인회 소송은 비영리단체의 법률 (Charity Acts)’ 을 따르지 않게 되었음으로 1년 이상 모든 소송의 진행을 정지시켰던 제약들이 없어졌다지금부터 한인회 소송은 다시 불이 붙을 것이며더 많은 법률비용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인회는 더 이상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문제는 세금문제라 하겠다비영리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세제 혜택이 있다그러한 세제혜택을 누렸던 한인회가 이제 더 이상 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에 누렸던 세제혜택을 이제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도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시효는 5년임으로 지난 5년 동안 한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누렸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일반영리단체 (Non-Charitable Trust)로서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그러면 한인회에 기부했던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

 

선거 소송으로 인해 이제는 소송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서 돌려받았던 각종 환급 금무상 혜택을 누렸던 세금 문제교육기금 관련 문제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돌변변수로 '아닌 밤에 홍두깨'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한인회는 지혜를 모아 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만일 지난 한인회의 운영이 비영리단체로서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면 그 운영주체들의 책임이 불가피해졌다

Charity Commission이 한 피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임회장인 서병일씨에게도 전달하라"고 명시했음을 상기해볼 때그 의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제 소송 비용에서 더 나아가 Charity Commission의 또 다른 결정과 그 결정에 따른 각종 집행으로 한인사회는 더욱더 긴장하게 되었다


요행히 잘 넘어가길 바래야 하고지금부터라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의 한인회가 영국 한인사회에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 유로저널이 입수한  Charity Commission 에서 보낸 공문 일체 (단,개인에게 보낸 한 면은 제외)   




909-채리티 모두에게 보낸 편지.JPG




We refer to the above named proceedings.

 

The Charity Commission has previously been asked to give consent under section 115 of the Charities Act 2011 for the Claimant to issue proceedings to enforce a costs order made by the court in his favour in the main proceedings set out above.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that application the Commission expressed the view that the above named Part 20 claim is charity proceedings.  We have recently received an application for consent under section 115 of the Charities Act for the above named Part 20 Claimants to proceed with the Part 20 claim.

 

In the course of considering this application for consent a number of points have come to light and we would like to draw these to the attention of the Court.

 

We have been sent a bundle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proceedings which contains a copy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at the centre of the dispute about the validity of the 2007 election of a Chairman for the Korean Residents Society.  This constitution is represented by all the parties to the case as being the constitution of the charity Korean Resident Society in the United Kingdom (charity number 1040160) (”the Charity”).  It has come to light that the constitution in the bundle of documents is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 on the register of charities as the governing document of the Charity, the Constitution dated 25 June 1994.  We enclose a copy of that 1994 Constitution.

 

We have reviewed the constitution sent with the bundle of documents and identified that it sets out objects which are not exclusively charitable and with very different administrative provisions from the 1994 Constitution that the register records as the constitution of the Charity.  We have also examined the Annual Reports and Accounts submitted to us by the Charity, and these also indicate that the charity is being operated to further the non-charitable purposes that are set out in the constitution sent with the bundle of documents.

 

These matters are of regulatory concern to the Commission as it gives rise to a suspicion that the organis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ese proceedings is being operated to further non-charitable purposes and may not be a charity.  If the organisation is not a charity then it is outside of our jurisdiction and we cannot give consent under s.115 as the proceedings would not meet the definition of charity proceedings.  The organisation may, however, have been raising some funds for charitable purposes.  If that is the case these would be held on charitable trusts for those purposes and we would be concerned to ensure that they were applied for those purposes and not used to satisfy a costs order in these proceedings.

 

The Commission has begun to raise these issues with the Charity’s trustees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organisation and the purposes for which its funds are held.  Until such time as we can establish the facts it is difficult to process this application for consent under s.115.  We have written to the applicants to explain why we have declined to make an Order under s.115.

 

We trust that this letter is of assistance to the Court but please contact us if you require any further information.

 

Yours faithfully

 

Mazeda Alam

Operations Liverpool

 

 

Enc

 

Cc:       Korean Resident Society in the United Kingdom

             Mr T H Cho and Mr I S Seok

             Mr Y G Park

             Jane Whitfield, Wellers LLP


채리티 3.JPG



Dear Mr Seok 


Further to your emailed letter dated 19 June, I am writing to inform you that we consider we cannot make an Order under s.115 of the Charities Act to authorise charity proceedings. 

Please find attached a letter to the Court, which explains the reasons for our decision and also sets out our concerns about how the charity Korean Resident Society in the United Kingdom (RN 1040160) has been and is being operated. 

As explained in that letter, we have become aware that the constitution which is at the centre of the dispute in the main proceedings, and supplied to the court as part of the proceedings, appears to be that of a non-charitable entity, the Korean Residents Society (KRS). Not only is this constitution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 that is recorded on the Register of Charities for the charity Korean Resident Society in the United Kingdom, it has objects which are not exclusively charitable. I have attached a copy of the charity’s Constitution, dated 25 June 1994, for your information.  

The Annual Reports and Account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Commission indicate that the trustees appear to be operating the charity using the constitution of KRS rather than the charity’s constitution dated 1994. Furthermore, it appears that while the organisation is being run in accordance with the KRS constitution, it is being represented as the charity, registered with the Commission since August 1994. We are therefore concerned that the charity is not being operated properly, in accordance with its governing document, and that it is carrying out non-charitable activities. We have begun to raise these issues with the charity. 

Given that we have become aware of these issues, and there is this uncertainty as to whether the court proceedings relate to the charity and therefore meet the legal definition of charity proceedings, we cannot provide the consent that you have requested. 

We understand you might be concerned about this, given that we made the Order on 12 February 2013, to authorise Mr Park. We would stress the wording in that Order, that stated authority was given “if and insofar as the enforcement proceedings meets the definition of charity proceedings pursuant to section 115(8) of the Charities Act 2011”. As such, we do not consider that this Order needs to be withdrawn. 

I hope this is of assistance. 

Yours sincerely

Mazeda Alam


Operations, Liver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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