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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영주권과 배우자의 비자

by eknews posted Jul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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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영주권과 배우자의 비자


Q: 영국회사에 취업 해 취업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받기까지 어떤 길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 도중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취업비자로 5년을 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를 최종 가지고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일 도중에 이직하거나 사업비자로 전환했을 경우, 총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잔여기간을 체류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첫 취업비자와 업종/연봉 
먼저 취업비자를 지금 처음 받는다면 첫 3년까지는 연봉 20,500파운드(2013년 4월 6일 이후 신청자) 이상으로 이민국이 정한 그 업종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이민국이 정한 그 업종의 최저임금이란 업종마다 초봉과 경력직으로 나누어 이민국이 최저임금을 정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세일즈 매니저라고 한다면, 초봉은 21,700파운드, 경력직은 29,500파운드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세일즈 메니저로 연봉 20,500파운드만을 책정한 경우라면 비자는 거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시 연봉 
취업비자를 첫 3년을 받고 대개 2년을 연장하게 되는데, 연장된 2년 기간에는 최소한 30,500파운드(2018년 4월 6일 이후 영주권 신청대상자) 이상으로 그 직종과 직책에 따른 최소연봉 이상을 받아야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4월 6일부터 영주권 신청자는 30,000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신청자는 취업비자에 나타난 연봉액을 받으면 됩니다. 

ㅁ 사업비자로 연장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중에 직장이나 개인 문제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타 직장으로 이직을 하던지, 혹은 다른 비자로 전환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귀국해야 합니다. 그때 타 직장으로 이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T1E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비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즉,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와 20만파운드 개인사업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T1E사업비자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2년 반을 취업비자로 일하고 사업비자로 바꾸는 경우는 사업비자 3년짜리를 받고 그 중에 2년 5개월이 지날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측 취업비자, 사업비자를 모두 합쳐서 총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해외체류일수와 영주권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즉 출장인지 개인휴가인지 보기 위함입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개인 휴가로 1개월 이상 해외에 한꺼번에 체류한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업무상 출타한 경우 미니멈 1개월 이상 맥시멈 6개월 미만으로 해외체류는 업무상 출타를 했다는 사유서 등을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자인 경우 출산휴가도 장기해외체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ㅁ 배우자 및 가족의 영주권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는 취업비자나 사업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하기 전 2년간 함께 주비자 소지자와 동거한 경우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자녀는 부와 모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 동반비자를 받았던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18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에서 동반비자를 받아서 그 후에 함께 5년을 영국에서 체류했다고 증명하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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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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