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전권은 막대해서 테러 혐의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누구에게서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했다.
이메일이나 문자의 내용 자체는 수색이 불가능 하지만 그 송수신자들의 목록, 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연락처 등의 자료는 압수가 가능하다. 대테러 법률 고문인 데이비드 앤더슨 칙선 변호사는 이번 주 연간 보고서를 통해 경찰들의 이 같은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거리에서도 경찰들은 영국 내 행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권한이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테러 혐의를 입증, 체포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
앤더슨 고문은 “공항에서 압수된 휴대전화로부터 내려받은 정보는 테러 방지에 무척 유용하다. 하지만 일반 여행객들은 경찰들이 충분한 근거없이 사적 정보를 검색하거나 필요 기간 이상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한 해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대테러 관련법으로 인해 검색당하고 있으며 이들 중 몇 명이 휴대전화 내 정보를 검색당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거스 호세인 박사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해 자료를 수색하는 것은 집과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과 동일하다. 법률하에 단말기 압수는 조사에 필수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조차 특정한 규정이 적용되어진다”라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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