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15일 마리아 다마나키 EU 어업 위원회장이 아이슬란드의 총리의 방문에 앞서서 이 같이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어업 분쟁은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아이슬란드가 자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에 따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2009년 고등어 수확량을 대폭 증가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전까지 아이슬랜드는 유럽연합, 노르웨이, 페로 제도와 함께 수확량을 조정해 왔었다. 페로 제도도 현재 고등어 및 청어 수확 한도 위반으로 유럽연합의 제재에 직면해 있다.
다마나키 위원회장은 브뤼셀의 회담에서 “어류 자원을 파괴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 이듬해까지 기다릴 수 없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달 말에 언급될 것이다”라고 통보하였다.
아이슬란드와 페로 제도의 어부들이 EU 지역에 생선들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이외에도 EU 국가들이 이들로부터 고등어와 그 관련 제품들을 수입하는 것 또한 금지될 것이라고 EU의 관료들은 전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제재는 EU 내 각국 정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와 같은 전통적인 고등어 어획국가들은 이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이슬란드 측은 어획 한도량 증가가 아이슬란드 인근 바다에서 고등어 수의 폭증에 의한 것이라며 EU의 무역제재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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