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7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간 교통법규 범칙금 징수 협력 내용의 EU교통법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회원국간 협조체제 미비로 인해 경찰 카메라에 적발된 다른 회원국 운전자들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에 대한 벌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향후 EU공동협력기관 설치를 통해 운전자 정보 교환, 벌금 징수 협조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 도로 곳곳에 설치된 속도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회원국 내에서처럼 자동 벌금 통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유럽 한인들의 자동차 운전을 통한 여행,출장 등 다른 회원국들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