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우리 정부는 2013.8.1(목)~12.31(화)간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 바, 관련 재외국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2.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ㅇ 대상 : 1997.1.1~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
ㅇ 제도개요 :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
ㅇ 각부처 역할
- 법무부.검찰은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마련하여 대상 재외국민들에게 실체적인 도움 제공
-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사건을 재기 신청해야 했던 것을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도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