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1E사업비자와 회사운영
Q: 사업자금은 소진해야 하는지, 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의무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T1E사업비자를 받으면 사업을 해야하고, 이민국이 정한 규정과 컨퍼니하우스가 요구한 사항들을 따르면서 운영해야 추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ㅁ 회사설립과 기본셋팅
T1E 사업비자를 받으면 6개월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 자영업등록을 하여 솔트레이더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등록도 하여 급여정산에 따른 세금도 내도록 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내고 세금과 NI를 매월 혹은 3개월에 한번 내야 합니다.
ㅁ 회사운영과 의무조항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면 매년 회계보고와 회사정보 업데이트인 Annual return을 해야 합니다. 회계보고는 소득이 있던 없던, 이익을 남겼던 적자가 되었던 무조건 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소득이 있으면 그 순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는 급여명세서발급과 급여공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PAYE라고 합니다.
ㅁ 세금정산 방법
세금정산 방법 중에 급여에 대한 세금은 급여를 받으면 연 약 8400파운드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이 20%가 있고, 직원 NI(약12%)와 고용주 NI(13%)가 있습니다.
ㅁ T1E비자 소지자의 직원의무고용 조항
이 비자는 첫 3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자연장시에 지난 12개월간 2명의 직원의 급여를 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면 언제부터든지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늦추어도 마지막 1년은 2명을 의무적으로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자이상 혹은 유럽인을 포함합니다. 현지인 고용시 최저임금이상을 줘야 합니다. 요즘 영국 최저임금은 6.19파운드입니다.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지인 급여를 최소한으로 산정한다면 6.19파운드 x 30시간 x 52주 = 연 9656파운드,
여기서 세금없는 소득 8400파운드를 제외하면 약 1200파운드 부분에 대해서만 위에서 언급한 %의 세금과 NI를 내면 되는데, 이는 한마디로 한사람당 연간 약 500파운드 정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자신은 얼마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장이니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고 나머지(배당금)를 본인소득으로 할 수 있겠고, 또는 월 얼마를 책정해서 급여로 받을 수도 있겠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ㅁ 회사를 닫고자 할때
회계사에게 마지막 연회계보고와 회사 클로징 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 클로징 신청하는데 비용은 얼마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개 100 - 200파운드 정도 주면 해 줄 것입니다.
ㅁ 사업비자 수속기간
사업비자는 가능한 2-3개월 전에는 전문기간에 의뢰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3개월이상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자심사는 영국에서 접수시 비자결과를 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접수하는 경우 2주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비용을 내고 익스프레스로 접수를 받아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 4일정도 소요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이민센터 대표이사
인터넷 전화 070 7563 6386 (한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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