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연합 비평이 이민자 대상의 독일어시험을 두고 정치적 논의을 불러일으키다. 독일 주간지 Die Welt 2013년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가족을 뒤 따라 독일로 들어오는 이민자에 대하여 베를린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그 이유로는 유럽연합위원회가 이민자을 대상으로 한 독일어능력시험을 두고 형식적인 계약위법이라면서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내무부 대변인 한스페타 기독사회연합당 의원 (CSU)은 기존의 규정을 방어하면서 뷔르셀의 주장은 „ 현실과 멀다“ 라고 질의하였다. 그에 반해 좌파당 (Die Linke)은 법적인 궤변이라 표했다. 논의가 되는 법에 따르면 유로존에 속하지 시민은, 독일에 있는 배우자를 따라서 독일에 거주할 경우, 해당출신국가에서 우선 독일어시험에 합격해야만 독일체류허가증을 받을 수있다. 이 규정은 2007년 기독사회연합당과 사회민주당 연립내각에서 (CSU /SPD) 도입되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강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한다. 사민당 (SPD)은 이 법을 요즘에 들어서는 다시 취소하려고 한다. 독일 유로저널 서영임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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