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럽연합은 중국의 EU산 강철관에 대한 불법 관세 부과에 따른 분쟁 해결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요청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확대하였다.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6월 중국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지난달의 초기 회담 이후에도 이 소송건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존 클랜시 EU 무역 대변인은 “WTO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보복 성향이 다분하고 부당한 중국의 무역 보호 조치들에 맞서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대항해 왔다. WTO가 반덤핑관세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줄 것을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유럽의 제조업체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정부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양측은 무역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7월 중국은 EU로 수출된 210억 유로 규모의 태양 전지판 관련 분쟁에 합의를 한 것에 이어 유럽산 와인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였다. 8월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인 Huawei와 ZTE 에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한 새로운 소송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카렐 드 구흐트 EU 통상위원은 중국 기업들과의 무역 전쟁에서 유럽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자신의 정책하에 회원국들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 전지판 소송건에서는 독일을 위시한 여러 EU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과 EU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드 구흐트 위원과 대치했었다.
올해 초 드 구흐트 의원은 “EU는 해외 불공정 무역 행위에 맞서 홀로 유럽의 산업을 방어하고 있다”며 “나는 반대 의견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정치계에 몸담아 왔다. 단지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뿐이다”라고 독일의 공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연합공동체를 위한 공통된 무역 정책을 추진하도록 EU 국가들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EU는 무역 협정을 진행할 때나 권한 남용에 직면할 때, 보다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강철관 분쟁은 다른 소송건들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위원회가 과연 모든 28개 회원국들을 공통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EU의 강철관 수출의 가치는 2009년 기준 약 9천만 유로로 측정된다. 그러나 2012년 11월 중국이 9.7% - 11.1%의 반덤핑 관세를 EU산 강철관에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순수출 가치는 2천만 유로까지 하락하였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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