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국 지정 연장
외교부는 8월 23일자로 여권사용제한 기간이 곧 만료되는 예멘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예멘을 제외한 상기 4개국
*,이라크(2013.8.1-2014.1.31),
*,아프가니스탄(2013.8.7-2014.8.6),
*,시리아(2013.8.1-2014.7.31),
*,말리아(2013.8.7-2014.8.6)
*,예멘의 치안 불안 지속, 테러위협 등을 고려, 2013.9.1 -
2014.2.28(6개월)간 여권사용제한(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제도 개선
*,해당금지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한 교민, 기업인, 근로자로서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그 기간
동안 관련 규정 위반이 없을 경우
*, 단, 기업인 및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근무하는 기업이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당금지국에 진출해
있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정 위반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