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Reuters)
필립 마르땅(Philippe Martin)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지난 목요일 ‘탄소세’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지에
따르면 이번 탄소세 정책 발표는 하계 연수차 마르세이유에 집결한 프랑스 녹색당 의원들 앞에서 이루어졌다.
‘기후-에너지세(稅)’라고도 불리어지는 탄소세는 유류와 석탄등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탄소세 정책 통과를 계속해서 지지해온 녹색당
의원들은 개인과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탄소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료 사용량 감축과 함께 온실 가스 감소와 지구 온난화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세 논쟁은 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정책 사안이다. 2010년 당시탄소세 통과를
목전에 두고 프랑스 헌법 위원회로부터 위헌 결정을 선고 받아 마지막 순간에 철회되기도 하였다.
마르땅 장관이 탄소세 실행 가시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바가 없는 상태이다.
마르땅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 세율과 납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좌파 의원들은 프랑스 정부의 끝도 없는 조세
정책에 국민들의 참을성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번 탄소세 제도 도입에 반대를 표현하기도 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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