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음악, 영화, 서적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의 목록을 만들어 요청 기관에 제공해야만 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2일 산업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디지털 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 토론할 예정이다.
음반 및 영화 회사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인 BT, 버진미디어, BSKyB와 TalkTalk에 불법 다운로드를 감시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규약에 서명하도록 요청했다.
영국에서는 2012년 11월과 금년 1월 사이 총 2억 8천만 개의 음악 파일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5200만 파일이, 영화는 총 2900만 편이 1800만 권의 전자서적과 700만 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파일과 함께 불법으로 공유되었다. Ofcom이 조사한 금번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의 18% 이상이 최근 불법으로 자료를 공유했다.
이번에 기업들이 서명할 자발적 동의의 핵심 사항은 반복적인 불법 공유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보관하는 것이다. 최초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IP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이루어 졌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편지에는 불법 공유에 따른 처벌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과 합법적인 음악, 비디오, 서적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편지를 세 번 받게 되면 인터넷 접속 속도 제한, 사이트 차단, 인터넷 접속 차단과 최종적인 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 진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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