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바뀌는 영국 이민법 규정들, 요점 정리
영국이민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일부 이민법을 변경한다고 지난주 9월 6일자로 공지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약간씩 바뀌게 되는데, 일부는 완화,일부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을 그 주요 골자를 정리해 봅니다.
1. 취업비자와 T1GE비자 변화
- T2ICT 주재원비자 연장시 요구했던 영어성적 요구 폐지,
- T1GE비자에서 T2G취업비자 전환 용이하게 변경
- 연봉 £152,100 이상 받는 고위직 직원에게는 취업비자 신청시 걸림돌이었던 지분 제한제 폐지
- 일부 T4G학생비자 소지자에게 T5GAE루트를 통해 인턴쉽 가능하도록 허용
- 예술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T1에 적용하도록 추진.
2) 방문비자 변화
- 여행객이나 비지니스 방문자들에게 일시 학업 허용 (단, 방문의 주목적이 학업이 아닌 경우)
- 비지니스 방문자의 활동범위 확대.
- 예비학생비자(Prospective Student route) 제도 폐지.
3) 가족 비자들
4) 비자 심사시 진정성 검증 강화
- T1G고인력비자, T2M종교비자, T5임시워크비자 신규신청/연장시 진정성 점검(Genuineness assessments)과
인터뷰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함.
- T4비자 연장심사 강화: 신청자가 영어 구사능력 없는 T4학생비자 연장 신청자 비자거절 강화.
5) 범죄자 비자 강화
- 비자소지자의 범법이 영구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경우에는 그 비자를 취소 시킬 수 있도록 함.
이 부분이 기존보다 더 강화됨.
- 범죄를 저지른 망명자 영주권 신청시 심사방법 변경: 구체적으로 보면,
① 12개월이상 감옥형 받은 자는 15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② 12개월미만 감옥형 받은 자는 7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③ 비구금형(non –custodial sentence) 받은 자는 2년간 영주권 신청금지.
6) 기타 사항
- 2014년 YMS 쿼터 배정, Hong-Kong을 YMS비자 대상국에 포함.
- 2014년 영연방 경기에 참가하러 온 참가자나 개인을 위한 임시 이민법 도입.
- 10월 28일부터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자 영어와 Life in the UK 시험 둘다 요구함(이는 이미 공지된 내용임).
이는 지난해 이민국 장관에 취임한 보수당 막 하퍼(Mark Horper) 장관에 의해 국회에서 발표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사안
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각 비자별로 시행될 구체적인 가이던스들의 내용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칼럼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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