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택 및 건물 에너지효율인증 허위등록 시 처벌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주택 및 건물 에너지효율인증서 의무등록 제도가 정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스페인 국내의 주택
매매와 임대 시 소유주는 이 인증서를 소속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백에서 6백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너지효율인증서는 건축기사 등 전문 인력이 각 가구 및 건물을 조사해 측정한 에너지소비 정보를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등급인 A부터 최하 G등급으로 나뉘어 표시하고 서명하여 작성된다.
(사진: 마드리드의 건물을 돌아보는 부동산중개업자와 고객 -출처 엘파이스 El PAÍS)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ÍS 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삼 개월 동안 16만 8천 채의 건물 및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효율 인증서를 기관에 등록했다. 국립통계청 추산 3천 4백만의 빈 가구가 있는 스페인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인증서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이 문서에 대해 처음들은 거래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 불평이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정부가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려고 고안해 낸 또 다른 세금 징수법이라고 여기는 탓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이 제정한 것으로 스페인을 마지막으로 전 유럽에서 시행된다.
발렌시아 과학기술대학 교수인 호세 마누엘 피나소는 이번 시도가 “관료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한다”며, 인증서는 그저 등급을 표시하는 것 뿐 아니라 전문가가 제시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언 또한 담고 있다”며 인증서제도 시행을 반겼다.
타 유럽국가 보다 늦게 스페인에 상륙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다. 무엇보다도 전
문 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단열과 가전제품 전력소모 또는 벽 두께를 측정한 뒤 이루어져야하는 에너지효율 측정이 실
제로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가 많다.
많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은커녕 전화문의도 없이 온라인으로 혹은 임의로 인증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무턱대고 최상급 평가 A를 요구하여 서명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마드리드 건축사 학교 기술연구소 소장 하비에르 멘데스에 따르면 “현 스페인건축방식으로는 A나B를 받기는
어렵다.” 건축년도에 따라 평가는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1980년 이전에는 건물건축에 에너지효율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2007년까지는 채광이나 단열보다는 방음만 강조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평가에서 A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인증서를 제출한 가구
의 절반이 E등급을 받았고, 카탈루냐에서는 6만5천 인증서 중 0.1퍼센트만이 A를 받았다.
인증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몇몇 소유주들은 이 평가가 불합격이라고 여기고 놀란다. 하지만 그런 인상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이다. 마드리드산업기술학교는 마드리드자치정부에 A 나B를 받은 건물
및 가구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마드리드정부는 인증서 조작 혹은 허위 신고에 따른 징계처분 건수가 이미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카탈루냐에서는 조사를 위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야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을 수정하는 중이다. 카탈루냐 에너지부문 기관장 후안 호세 에소코바르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한 소비자 몇몇에게 경고를 한 상태”이다.
각 지방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적응하는 속도는 제각각이다. 마드리드와 카탈루냐는 이미 조사에 착수해서 몇몇
세대에 벌금을 부과했다. 아라곤에서는 아직 인증서 등록이 시작되지 않았고, 안달루시아에는 인터넷 등록에 문제가 생
겨 시행이 지지부진하다. 에너지효율 측정 인력을 공급하는 건축기술 업계는 가격경쟁에 돌입했다.
측정을 위해 전문 인력에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현재 35~200유로 사이이다
. 에너지 절약이라는 목표를 위한 제도 홍보 및 행정절차 정비보다 벌금 징수에 급급해 보이는 지자체의 모습에 거래
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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