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Q: 영국인과 결혼 6년차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영국가려면 Settlement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영주권이 아닌가요? 요즘 영국인과 결혼자의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A: 영국인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오래 살았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은 안됩니다.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 배우자 비자 경향과 해외에서 Settlement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ㅁ 영국 결혼비자 흐름
영국인과 결혼 관련으로 신청하는 비자들이 지난해 2012년 7월 9일자로 일제히 새 가족비자법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화되었습니다.그 이전에는 외국에서 4년간 영국인과 결혼생활을 하면, 입국 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고, 영주권을 받아들고 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비자 혹은 파트너비자로 2년을 영국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새 가족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입국시 신청하는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배우자비자 혹은 파트너비자(2년 동거증명으로 신청)로 입국한 사람은 5년을 영국에서 살아야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비자기간을 2년 6개월씩 두번 신청해야 합니다. 즉, 매 2년 6개월마다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강화
배우자비자 신청자에게 2년 6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비자를 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지금은 동반자녀 없이 혼자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연봉 18,600파운드 이상의 급여 소득을 6개월이상 같은 회사를 통해서 받은 증명을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연회계보고자료 및 현재까지 그 정도의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2년 6개월간 비자기간동안 영국 생활비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6개월간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인이 해외 체류하고 있다면 영국회사로 부터 잡오퍼 레터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고, 특히 해외 자영업자로 영국에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ㅁ 이민국 재정증명 패소와 항소
영국이민국이 영국인 배우자들의 비자신청시 요구하는 재정증명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제소되었고, 올해 7월 9일자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은 패소에 불복하여 7월 26일자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아마 2013년 12월 전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ㅁ 고등법원 판결과 그 영향
항소심에서 이민국이 승소할 경우에는 현재의 배우자 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방법을 그대로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항소심에서도 이민국이 패소하면, 현재의 재정증명 요구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재정증명 문제로 거절된 되어 왔던 사람들의 구제책이 마련될 것이고, 더불어 그 후 신청자들은 과거(2012년 7월 9일 이전)의 재정증명 방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증명은 3개월정도 소득증명을 하고, 부모나 제 3자의 재정증명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해외에서 영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영국인의 영국회사 잡오퍼 레터 또한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ㅁ 해외신청시 Settlement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에 Settlement비자란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 피앙세비자, 동거인비자, 미성년 자녀 입국영주권, 가족초청비자, EEA패밀리퍼밋 등이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비자는 Settlement비자들 중의 하나의 항목입니다. 다시말해 Settlement비자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큰 카테고리의 명칭일 뿐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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