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Q: 현재 7년넘게 체류하고 있는 학생인데 계속 공부를 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10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는 제가 영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 할때 어떤 비자신분 신청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먼저 10년영국체류로 신청하는 영주권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을 동반자로 함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법을 알아 봅니다.
ㅁ 첫째, 부인의 비자가 6개월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남편이 먼저 10년거주로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부인은 남편과 2년이상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가족영주권을 추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남편의 영주권승인을 받아 돌아오면, 곧바로 부인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ㅁ 둘째, 부인의 비자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일단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개 4~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신청시기에 따라서 이민국이 일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는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비자가 6개월미만 남아 있는 경우는 남편이 10년으로 영주권을 시청할 때에 함께 배우자비자를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ㅁ 10년영주권과 배우자비자 동시 신청
남편이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함께 신청하려면, 그 부부의 소득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남편은 10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기에 소득증명이 필요 없는데, 부인은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므로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재정/소득 증명을 해야 합니다.또 이런 경우 둘다 신청서가 서로 다릅니다. 한사람은 영주권 신청서, 다른 한사람은 배우자비자 신청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배우자비자는 영국서 신청할 경우 2년 6개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2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즉, 5년되기 28일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소득증명
이는 현재 규정으로는 월 1550파운드 이상 한회사에서 6개월이상 급여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6개월 사이에 이직이 있었거나 1550파운드 미만으로 내려간 경우가 있는 때는 지난 12개월 소득증며으로 총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렸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 6개월간 생활비 62,500파운드 이상이 그 부부 이름으로 된 계좌에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도 10년을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 혹은 모가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함께 영주권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부와 모가 모두 함께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만 자녀들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일 부 혹은 모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면, 10년미만으로 체류한 자녀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몫으로 소득증명은 첫아이는 연 3800파운드, 둘째 자녀부터는 한사람당 연 2400파운드를 증명하면 됩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법정공방
현재 영국이민국은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제소되어 첫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29일자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항소심에서 이민국이 승소할 경우에는 현행법대로 계속 갈 것이고, 패소할 경우 과거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 방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2013년 11~12월 중에 고등법원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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