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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19:33
독일인 인턴사원 부모, 영국 고용법 변경 촉구 (1면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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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로 사망한 은행 인턴 모리츠 에어하트 씨의 아버지가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고용법을 도입하라고 영국 정부에게 요청했다. 영국 주간 옵저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모리츠 에어하트 씨는 8월 BoA(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런던 사무소에서 7주에 6,000파운드를 받는 인턴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과로로 사망했다. 에어하트 씨는 사망 직전까지 72시간 교대로 근무해 왔으며, 사망 당일 이른 아침 동런던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 잠시 샤워하기 위해 들른 것이 휴식의 전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메릴린치의 이익이기도 하다”며 자신은 은행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영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언가가 바뀌어야만 한다. 영국 정부가 이제는 정말로 근로 시간과 고용법을 재조정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BoA 메릴린치는 조사단이 회사에서의 근무의 실제에 대해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어하트 씨의 아버지인 한스 기오그 디털레 씨는 영국 정부가 독일의 선례를 따르는 한편, 보다 엄격한 고용법을 도입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디털레 씨는 자신의 아들이 독일에서 일했다면 아직도 살아 있었을 것이라면서 “독일에서는 트럭 운전수에서 외과 의사까지 모두 교대 근무 사이에 쉴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털레 씨는 자신의 아들이 독일 KPMG에서 인턴직으로 일했을 때에는 근무 시간상 부담이 덜했다며 “내 아들은 독일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런던에서 만큼 ‘지나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직원 보호법의 결과, 독일의 근로자들은 다른 여러 유럽 국가에 비해 적은 시간을 근무하지만 시간당 생산성은 훨씬 높다. 8월에 독일의 고용부 장관은 관리자들이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무 외 시간에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금지시켰다. 한편 에어하트 씨에 대한 독일의 한 인터넷 신문 기사에는 그와 같은 은행가들이 더 많이 죽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악성 댓글이 달려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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