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거절, 불법체류와 10년 영주권
Q: 10년을 체류했는데, 비자만료일 전에 연장을 했는데 이민국에서는 만료일 이후에 보냈다고 정식접수를 안해주고, 비자가 만료되었으니 여권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찾아 가라고 한 적이 있어 그렇게 나간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본인이 비자문제가 되었던 시점의 증거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주권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없이 영주권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비자거절된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 기본규정
지난 10년간 합법적인 체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외체류는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나간적이 없어야 하고, 총 540일미만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비자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보내서 승인 받았어야 하고, 해외에서 연장할 때에는 영국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을 떠났어야 하고, 6개월이내에 반드시 새 비자를 받고 입국했어야 연속성을 잃지 않습니다. 참고로 워크퍼밋을 받고 이전회사를 그만두고 새 회사를 통해 다음비자를 60일이내에 신청했다면, 그 체류기간과 새 비자가 나올 때까지 체류한 것은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합니다.
ㅁ 28일 오버스테이 허용규정
과거에는 지난 10년간 불법체류(overstay)가 총 10일미만인 경우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주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28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어서 위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심사관의 배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ㅁ 비자관련 증거자료 보관
영주권 신청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그 증거자료를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자를 연장할 때에 비자신청서를 우체국을 통해서 보냈으면 그 보낸 영수증, 혹은 Royal Mail에 가서 트래킹해서 접수와 수령관련 정보를 프린트 해 놓는 것입니다. 또 비자신청 서류가 이민국에서 접수되었다면 접수된 편지가 오는데 이 편지도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비자결과가 만일 거절로 나왔다면, 그 거절된 편지와 그 편지를 받은 봉투 또한 보관해야 합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도 지나 여권을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출국할 때에 여권을 돌려주면서 받은 편지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니, 자신이 그 날짜에 여권을 돌려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되어야 합니다.
ㅁ 해외에 장기체류 증거자료
해외 장기체류를 한 경우나 불가피한 일로 영국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는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자신의 상태를 변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예) 병원기록, 우편지연 혹은 사고, 항공기문제, 자연재해 등.
ㅁ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과 대책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가능한 빠른시일이내 (맥시멈 28일)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영국을 바로 떠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항소를 해 놓고 떠나더라도 떠나도록 해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에 불법체류 기간을 없앨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항소중에는 합법적 체류기간이라서 오버스테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오버스테이 28일이라함은 지난 10년간 총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1회에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경우에 다른 시기에 그런 경우를 당해 총 28일이 넘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오버스테이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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