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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20:17
EU, 항공기 조종사 교대근무 시간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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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유럽연합의 입법자들은 항공기 조종사들의 비행 시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유럽위원회의 발표를 인용해 로이터 통신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항공 안전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의 심 칼라스 교통부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로써 승객들의 안전 및 승무원들의 업무 조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상식의 승리”라고 묘사했다. 조종사들의 피로는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다수의 항공기 사고와 일촉즉발 상황의 원인으로써 지목되어왔다. 영국 항공기 조종사 협회(BALPA)는 새로운 EU 법안이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ALPA의 자체 조사에서 영국 항공기 조종사들의 절반 이상은 조종실에서 잠든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금번 EU 규정으로 비행 및 대기를 포함한 조종사들의 의무는 최대 16시간으로 제한된다. 몇몇 회원국 내에서 이는 현재 20 - 26시간에까지 이르고 있다. 야간 비행 의무는 45분이 줄어 11시간으로 바뀐다. 위원회는 금번 규제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사들은 규제에 대해 일보전진이라고 일컬으며 더 나은 안전을 위해 추가 발생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종사 협회는 안전이 보장되는 한계는 10시간이라면서 금번 법안이 항공사들 간의 경쟁을 무마하는 데에는 충분치 않고 따라서 승무원들이 높은 업무 강도로 근무를 계속 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표결 다음 위원회는 정식으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그 후 2013년 말 정도에 발효가 되고 2년 후에는 완전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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