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원복집사건' 때 3 인방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국무총리,검찰총장 내정자
1992년 12월11일 14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던 '부산 초원 복집'사건과 관련된 3 인방이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검찰총장 내정자여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 화제의 인물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74)과 정홍원 국무총리(69),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61) 세 사람이다.
당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초원복국집에서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는 지역감정 선동 발언이 오갔다. 이와같은 논의를 당시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측의 국민당 당원들이 이를 도청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따라 김영삼 후보 당선 후인 12월29일 김전 장관을 대통령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부산 기관장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 도청 실무자 3명과 이들에게 도피자금을 준 정몽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초원복집 참석자 중 유일하게 김기춘 전 장관을 기소한 후 1993년 4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소가 취소됐다.
또한,검찰은 1994년 12월 도청 실무자 3명을 주거침입죄, 정 의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구형을 내린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1부에 재직 중이던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다. 당시 특수1부장은 현 정홍원 국무총리였다. 정 총리는 김 실장의 경남중 후배이다.
결국, 현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총리를 추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진태 내정자 발탁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