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스페인 내전 및 프랑코독재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이번 달 5일과 6일, 국제연합 위원회의 입회하에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독재시기 실종자 조사에 착수했다. 1977년 사면법으로 사실상 불문에 부쳐진 스페인내전(1936-39)과 프랑코독재시기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스페인 국내외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연합이 이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IS지에 따르면, 국제연합의 이번 발표는 스페인대사 아나 메넨데스 페레스의 보고와 각종 국경을 초월한 독재만행 고발로 유명한 전직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의 발언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국제연합이 이번 1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스페인 정부는 내전과 독재 기간 동안 벌어진 실종사건의 진위를 밝힐 의무가 있으며, 마리아노 라호이 행정부는 이를 위해 “인력과 기술, 충분한 재정”을 할당해야 한다.
사망으로 인한 가해자들의 부재와 1997년의 사면법을 근거로 스페인정부는 굴곡진 현대사가 남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외면해왔다. 이번 보고를 통해 국제연합은 위의 사항들이 진상조사 회피의 근거로 취약하다고 판단, “총체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사면법이 부여한 법적 제약을 넘어서서 필요한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스페인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용의자들은 재판에 부쳐 혐의가 인정되면 범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한다.
국제연합은 또한 프랑코정권에 복무한 고문 아르헨티나 판사 마리아 세르비니 데 쿠브리아가 지난 달 프랑코 독재 고문행위 용의자 네 명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타국수사기관과의 공조까지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스페인 정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판사가 발 벗고 나선 해당 사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 판사 발타사르 가르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독재기간 실종자 수는 15만 명에 달한다. 국제연합은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기간의 인권침해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조직할 것을 촉구했다. 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스페인이 부여받은 시한은 일 년이다. “늦어도 2014년 11월 15일까지” 스페인은 권고 사항 중 세 가지를 따르고 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은 이번 국제연합의 발표를 지지하며 위원회가 스페인뿐만 아니라 인권억압의 과거사 지닌 다른 국가를 위해서도 진일보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제연합 권고문을 작성한 알바로 가르세 가르시아 이 산토스의 발언은 스페인과 비슷한 내전과 독재의 경험을 지닌 나라들이 참고할 만하다. “보복을 위해 과거를 보려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희생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 영역에서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힘을 지닌다. 정의와 법규가 충돌할 때,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진: 말라가의 한 공동묘지에서 유해를 발굴하는 모습 -출처 엘파이스 El PAIS)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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