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40% 여성할당제 요구
유럽연합 의회가 돌아오는2020년까지 유럽연합 내 상장기업들의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할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럽연합 내 상장기업들의 감사위원회 구성원 여성비율은 17.6%에 머물러 있다.
(사진 출처: europarl.europa.eu)
지난 20일 유럽의회의 인터넷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 내 남녀 평등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기업들의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 할당제에 대한 규정에 결의했다.
돌아오는 2020년 까지 유럽연합 내의 모든 상장 기업들은 감사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최소 40%까지 끌어 올려야하고, 공공 기업에서는 2018년까지 40% 여성 할당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켜야하는 기업은 25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대기업들이지만, 250명 이하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간부들의 남녀 성비비율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투표도 이루어졌다. 여성할당제 규정을 지키지않는 기업은 그 이유에 대해 공개해야 하며, 각 국가의 해당관청에 여성 할당제 규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에 벌금조치가 가능하다. 이 제재 조치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 459표, 반대 148표, 그리고 기권이 81표로 통과되었다. 이 제재 조치 규정의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유럽 연합 이사회의 승인을 남겨놓은 상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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