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비도로차량 미세입자 배출 10월부터 실시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승용차, 화물차 등 도로차량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비도로차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 환경 연구 자료에 의하면 불도우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등 오스트리아 비도로차량의 미세입자 배출량은 연간 약 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적용대상 보호 지역에서 운행되는 비도로차량에 장착돼 있는 모든 디젤엔진들은 EU 배출 기준에 맞출 것이 의무화했다.
보호 지역에서 운행되는 비도로 차량들은 EU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맞춰 제작된 디젤 엔진을 장착할 것이 의무화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 이후로는 EU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 엔진을 장착한 비도로 차량들은 사용이 금지되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규제의 시행을 통해 비도로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15년까지 현재보다 20%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던 미세 먼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수많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해 대기에서 장기간 떠다니는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말하며 환경 관련 법령에서는 흔히 'PM10'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가 특히 심장 혈관 시스템이나 호흡기 등 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가 널리 알려지고, 이와 관련 정부 당국의 더 적극적인 규제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황승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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