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귀국부부 재정증명과 고용확인서

by eknews posted Dec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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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 귀국부부 재정증명과 고용확인서


Q. 영국인과 결혼하여우리 부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레터를 5개월 후에 일시작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하다.


A. 영국 입국일이 언제인지 따라 그 레터가 효력의 문제가 달려있다입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잡오퍼 레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오늘은 해외에서 함께 살다가 영국에 입국하는 부부의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과 잡오퍼레터 등을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란?
영국 이민법(
Family Members under Appendix FM)에 따라 배우자비자(Spouse Visa)는 영국영주권자시민권자망명자 등 영국법에 따라 영국에 정착한 사람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여기에는 결혼하지 않고 2년이상 동거한 후 신청할 수 있는 파트너비자 (Unmarried Partner Visa)를 포함한다이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받은 사람만 배우자비자로 간주한다그렇기에 EU법에 따라 영국에 체류한 유럽인의 배우자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비자에 속하지 않는다이는 EEA패밀리퍼밋으로 EU법에 따라 별도 규정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


ㅁ 해외 입국부부 재정증명 액수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배우자비자는 비자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스폰서(영국 영주권시민권자)의 소득만을 인정한다이때 재정증명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 18,600파운드이상 스폰서의 소득을 증명하거나 혹은 받을 비자의 30개월간 영국에서 사용할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의 자금을 비자신청자 혹은  스폰서의 계좌(Current 혹은 Saving계좌만 가능) 6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소득증명 방법 
급여생활자의 소득증명은 같은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월 1550파운드이상 받은 급여명세서와 은행계좌로 입금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만일 같은 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1550파운드 미만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그런 경우 지난 12개월간 소득증명을 해서 총 18,600파운드 이상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증명은 지난 연회계보고자료를 통해서 연 18,600파운드 이상이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그에 준하는 소득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12개월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는 재무재표회계보고자료자영업자소득신고(Self-assessment return),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중의 하나는 제출해야 하고이에 따른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한다.


ㅁ 동반자녀 재정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 동반자녀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자녀 몫으로 소득증명을 추가해야 한다첫번째 자녀는 연 3800파운드두번째 자녀부터는1인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해서 합산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 급여받은 증명이나연간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영국인의 자녀로 이미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오직 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자녀 수만 계산을 한다

ㅁ 영국 회사 고용확인 레터
급여소득 등 소득으로 재정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가서도 그런 소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따라서 이 증거로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이 잡 오퍼레터는 혼자 신청하는 경우 연봉 18,600파운드 이상으로입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 시작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 고용컨펌레터의 일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입국할 것이라고 영국입국 예정일을 신청서에 기록해야 한다 (참고 Annex FM Section FM 1.7 5.2.1).


ㅁ 비자소지자와 스폰서입국시기
비자소지자는 스폰서보다 먼저 입국할 수 없다해외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소지자는 스폰서와 함께 입국하거나 혹은 뒤에 입국할 수 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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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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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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