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 귀국부부 재정증명과 고용확인서
Q. 영국인과 결혼하여, 우리 부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레터를 5개월 후에 일시작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하다.
A. 영국 입국일이 언제인지 따라 그 레터가 효력의 문제가 달려있다. 즉,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잡오퍼 레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오늘은 해외에서 함께 살다가 영국에 입국하는 부부의 배우자비자 신청시 재정증명과 잡오퍼레터 등을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란?
영국 이민법(Family Members under Appendix FM)에 따라 배우자비자(Spouse Visa)는 영국영주권자, 시민권자, 망명자 등 영국법에 따라 영국에 정착한 사람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결혼하지 않고 2년이상 동거한 후 신청할 수 있는 파트너비자 (Unmarried Partner Visa)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 따라 비자를 받은 사람만 배우자비자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EU법에 따라 영국에 체류한 유럽인의 배우자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비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EEA패밀리퍼밋으로 EU법에 따라 별도 규정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
ㅁ 해외 입국부부 재정증명 액수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신청하는 배우자비자는 비자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폰서(영국 영주권, 시민권자)의 소득만을 인정한다. 이때 재정증명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 18,600파운드이상 스폰서의 소득을 증명하거나 혹은 받을 비자의 30개월간 영국에서 사용할 생활비로 62,500파운드의 자금을 비자신청자 혹은 스폰서의 계좌(Current 혹은 Saving계좌만 가능)에 6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소득증명 방법
급여생활자의 소득증명은 같은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월 1550파운드이상 받은 급여명세서와 은행계좌로 입금된 증거자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만일 같은 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월 1550파운드 미만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 그런 경우 지난 12개월간 소득증명을 해서 총 18,600파운드 이상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증명은 지난 연회계보고자료를 통해서 연 18,600파운드 이상이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그에 준하는 소득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12개월간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재무재표, 회계보고자료, 자영업자소득신고(Self-assessment return), 지난해 소득금액증명원 중의 하나는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한다.
ㅁ 동반자녀 재정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 동반자녀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자녀 몫으로 소득증명을 추가해야 한다. 즉, 첫번째 자녀는 연 3800파운드, 두번째 자녀부터는1인당 연 2400파운드씩 추가해서 합산한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 급여받은 증명이나, 연간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영국인의 자녀로 이미 영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오직 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자녀 수만 계산을 한다.
ㅁ 영국 회사 고용확인 레터
급여소득 등 소득으로 재정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가서도 그런 소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 증거로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잡 오퍼레터는 혼자 신청하는 경우 연봉 18,600파운드 이상으로,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 시작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 고용컨펌레터의 일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입국할 것이라고 영국입국 예정일을 신청서에 기록해야 한다 (참고 Annex FM Section FM 1.7의 5.2.1).
ㅁ 비자소지자와 스폰서입국시기
비자소지자는 스폰서보다 먼저 입국할 수 없다. 즉, 해외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다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소지자는 스폰서와 함께 입국하거나 혹은 뒤에 입국할 수 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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