뚤루즈 상법재판소, 전자담배판매업자에게 철퇴

by eknews10 posted Dec 10,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뚤루즈 상법재판소,  전자담배판매업자에게 철퇴


aaaaa.jpg


(사진 Le Monde 전재)
뚤루즈 상법재판소는, 전자담배업자를 고발한, 담배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주며, 고발된 전문업자의 전자담배판매를 금지했다.

담배가게 주인에 의하면,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문을 연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담배와 같은범주에 속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하면서 법을 어겼다. 프랑스에서는 담배판매에대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근거로, 그는 전자담배업자가, 광고를 금지할수 있도록 -이 조치가 하루 늦어질때마다 1000유로의 벌금을 물게하면서- 요구했다. 

담배가게주인의 고발 행위는 담배판매 독점권과 그범위에 대한 질문들을 갖게 한다. 담배가게 주인과 그의 변호사는, 연기를 내고 그것을 흡입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전자담배는, 그 안에 담배가 없더라도, 진짜 담배처럼 간주되고, 담배업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독점판매권을 위협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담배 대용품들(특히 전자담배)이 담배에 관한 법체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전자담배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승범 기자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