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 배우자 거주증과 영주권
Q: 영국에 학생비자로 5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이태리 남친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영주권은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U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비자 만료되기 전에 EEA가족 체류증 5년
짜리를 신청해서 받으면, 그 후에그 중 2년만 더 체류하면 귀하의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ㅁ 체류문제 해결방법
귀하의 경우 현재 EU인과 함께 살고 있고 결혼을 할 것이기에, 비자만료일 이전에 일단 EEA패밀리로 영국거주(BRP)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5년 거주증을 받고 그 후에 영주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 발급 비용만 54파운드를 내면되고, 해외에서는 EEA패밀리 퍼밋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받지 않고 여권에 스티커로 받기 때문에 신청 비용이 없습니다.
ㅁ EU인 체류증명
귀하가 EEA패밀리로 거주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귀하의 배우자인 EU인이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EU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없이 영국에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첫 6개월에 한해서 free Movement조약에 따라서 영국에 와서 살면서 직장을 찾거나 사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학교를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EU인이 영국에서 취업, 자영업, 학업 등 자기자금이나 자신의 소득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EEA패밀리 거주증 신청된 것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과 5년 동거 증명
비유럽인이 EEA인과 5년을 함께 살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때 비유럽인이 EEA패밀리 퍼밋을 가지고 살았던지 그것이 없이 살았던지,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던지 그것이 없던지 상관없이, 비유럽인이 EEA시민과 영국에서 5년을 함께 살았다는 증명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EEA시민 또한 영국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EU법으로 요구한 체류조건을 EEA시민이 갖추지 못한채 영국에서 6개월이상 직업없이 체류한 경우에는 아무리 EEA시민과 5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ㅁ EEA시민 영국 체류조건
EEA시민은 EEA자유이동 조약에 따라서 6개월간은 자유롭게 영국에 입국해서 살면서 구직활동이나 휴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아래 5가지 분류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 Workers and jobseekers, 2) Self-employed, 3) Self-sufficient, 4) Students, 5) Retired person 입니다.
이때 Jobseekers는 6개월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경우 구직활동으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Self-sufficient란, 자기 자금을 영국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생활했다는 증명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 즉, 자기자금이 충분히 있고, 영국에서 일이나 국가보조금을 통한 수입이 없이 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EU가족에는 동반자녀를 21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때에 자녀가 21세이하인 경우는 동반자로 함께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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