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혼 절차, 쌍방 합의시 훨씬 간편해진다.
사진 출처- Le parisien 전재
프랑스에서 이혼 절차가 쌍방 간 합의가 있다면 더욱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크리스티안 토비라(Christiane Taubira)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이혼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판사의 중재없이 재판소 서기관이 이혼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가족부 장관인 도미니크 베르티노키(Dominique Bertinotti)도 RMC, BFMTV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화된 이혼 절차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에 동의 하였다. 상방 간 합의가 있다면 절차를 간편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갈등에 갈등을 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일명 '21세기의 판사'라고 불리는 보고서는 파기법원의 위원인 피에르 델마 고용(Pierre Delmas-Goyon)가 주도한 것이다. 일상적으로 가족관련 업무가 법원 활동의80%를 차지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녀의 존재나 재산의 분할에 관한 재판부의 중재가 필요 없는 합의 이혼의 경우 재판부 서기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자는 것이다.
법원의 혼잡함을 고려할 때 판사들은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법원의 관행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이혼 서류들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혼 합의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
그러나 가족 전문 변호사들은 판사의 부재로 인해 있을 혼란을 우려한다. 이혼 전 배우자들 간에 합의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상호 합의는 공평해야 하며, 각 당사자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지배적인 위치가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갈등을 수반한 이혼의 경우 중재의 필요성
가족부 장관은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든 간에 당신은 잘하면 판사 앞에서 18분을 보낼 수 있다. 이18분이 여러 해 동안 겪어온 공동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갈등을 수반한 이혼의 경우에는 중재에 호소하는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는 전문 중재자나 변호사에게 위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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