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승인된 뒤플로(Duflot) 주택법
프랑스 국회가 통일된 집세 보증금을 새로 수립하자는 본문을 제 2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르 푸앙이 보도했다. 국회가 지난 목요일 제 2차 심의에서 승인한 주택관련 법률사안은 특히나 '집세를 낮추어 보증금 통일시키기(GUL)'와 '집세의 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주택부장관 세실 뒤플로(Cécile Duflot)가 내세운 이 본문에 찬성을 표했다.
야당
대중운동엽합측(l’UMP)은 이는
반(反)주택소유자
본문이라고 규탄하며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1차 심의
때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민주독립연합(l’UDI)과 좌파전선(le
Front de gauche)은2차 심의
토론 중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부동산 수요자들의 자치권 박탈
다른 사안인 '집세의 한도' 건은 주택공급에 비해 수요가 지나치게 초과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택부는 파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집세의 한도' 법을 2014년 9월쯤부터 시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폐습을 막기 위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현재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세실 뒤플로 장관은 "집세를 법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촘촘한 조직망"과 같다고 확신했다. 대중운동엽합측은(l’UMP)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자치권 박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마리-크리스틴 달로즈(Marie-Christine Dalloz) 의원은
"이 법률은
투자 수익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임차인 부담 공원의 양과 질 또한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사안은 근본적으로 주거정책의 여러 면에서도 개혁될 전망이다. 공동자산을 관리하는 규정을 수정하거나 비위생적인 주거 대책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결국
의원들은 일부 조건에 한해서 합의를 하였는데, 프랑스의 도시들이 도시계획에 관한 각자의 관할권을 '다수도시관할'로 이전하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과 준거부권을 도시들에 제공하고자 하는 상원(le
Sénat)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결론이라고 보도하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수진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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