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행기 내 액체 반입에 관한 규정 완화
유럽연합이 지난 1월 31일 부터 기내 액체 반입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안전을 위해 기내에 반입되는 액체는 새로운 스캐너로 검사된다.
(사진 출처: Tagesschau.de)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액체 폭탄을 음료수 병에 넣어 기내에 반입하려는 시도가 영국에서 밝혀진 후, 지난 2006년 부터 비행기 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액체는 100ml에 한정되어 왔다. 지난 1일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이 지난 달 31일자 이후로 유럽 내에서 대폭 완화 되었다.
앞으로 비행기 승객은 유럽연합 밖에서 구입한 액체를 유럽연합 내로 반입하는 것이 자유로와 진다. 예를 들어, 독일 여행객이 뉴욕공항 면세점에서 위스키 한병을 구입한 후 베를린까지 오기 위해 영국 런던에서 비행기를 갈아 탄다해도 별도의 절차 없이 위스키를 베를린까지 무사히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단, 구입한 위스키는 봉인된 봉투에 넣어져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규정으로는 구입한 위스키를 런던공항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비행기에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더불어, 유럽연합 내 공항들에 새로 도입되는 스캐너는 액체의 점도를 스캔해 액체의 종류를 식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이 사실상 액체반입 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큰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돌아오는 2016년 까지 액체물질 기내반입에 관한 모든 규정을 더욱 크게 완화해 결국엔 철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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