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시민권과 한국취업 문제 등
Q: 조기유학을 통해서 10년 영주권을 받았고, 그 후에 1년이 되어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군대문제와 취업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기본적으로 영국시민권을 받았다면, 한국에서는 군대 입영대상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생활은 국적상실 신고 후에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있고, 한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자와 한국 군대문제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았던 시민권을 받았다면 더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한국군대 입영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최종 마지막 한국여권 받을 때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받고 와서 그 사이에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군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받았다고 의심을 받기에 그런 경우는 한국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병무청에 문의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ㅁ 한국 국적상실 신고
영국시민권 취득 후에는 런던의 한국대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은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가서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대 문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만일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한국 여권 등도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서 신청하는 경우 여권제출 후 3~4개월 후에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국을 가고자 하는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할때 접수증을 반드시 달라고 하셔서 그 접수증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거소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갈 때에는 그냥 영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90일까지 별다른 신고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한국거소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ㅁ대한민국 거소증 신청
영국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대개 약 3~4개월 후에는 완전히 국적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한국에 와서 거소증을 신청할 수도 있고, 가능한 국적상실 신고된 후 여권을 모두 돌려 받은 후에 한국으로 온다면 한국에서도 주민등록등이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에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한국에 가서 바로 거소증을 신청하면 대개 1~2주이내에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이 발급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영주권이기에 영국영주권자들이 영국에서 체류하는 것처럼 자유스럽게 한국에서 취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구입이나 은행사용, 보험 등 투표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한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ㅁ 복수국적 나이 하향 조정
현재 한국은 복수국적제도를 두 해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출생하면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65세이상 되신 분도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복수국적 소지하는 것을 하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입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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