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중국적 허용문제, 또 다시 논란
“누가 독일에서 자라난 아이들인가?”
독일 정치계에 이중국적 허용문제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민/기사 연합인 유니온(Union)측이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부모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조건으로 독일에서 학교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사민당(SPD)을 비롯한 야당 측이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며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선택해야 하는 소위 “국적 선택의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출처: MiGAZIN)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을 비롯한 독일 주요 언론들은 지난 한주 „국적 선택의무“를 폐지 하자는 의견에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유니온과 사민당이 또 다시 의견차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의견을 보도했다. 문제는 구체적이지 않았던 유니온과 사민당의 지난 집권연정 협약 내용에 있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외국국적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 앞으로 국적선택 의무제도를 폐지한다“라는 유니온과 사민당의 연정 협약서 내용에서 ‚누가 독일에서 자라난 아이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유니온 측은 „독일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란, 독일에서 모든 학교교육을 받고 졸업한 아이들을 말한다“며, 독일에서의 학교교육 여부가 이중국적 허용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사민당 소속의 사회통합 수상보좌 정무차관인 아이단 외쪼구쯔(Aydan Özoguz)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사민당 측은 유니온의 제안이 무엇보다 동등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예를들어 유니온의 제안대로 모든 학교교육 여부가 이중국적 허용의 기준이 된다면, 1-2학년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 이후 독일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만 23세가 되기까지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선택해야 하는 강요가 주어지며, 반대로 독일에서 모든 학교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학교성적과 함께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은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 학교 졸업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면, 독일에서 거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았으나 사정상 외국에서 졸업을 받은 학생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들여야 하며, 반대로 외국에서 거의 모든 학교교육을 받은 학생이 독일에서 마지막 과정을 거치고 졸업을 한 학생에게는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독일 이민사회통합재단장인 크리스티네 랑엔펠트(Christine
Langenfeld) 교수는 „유니온과 사민당의 연정협정서 내용이 세밀하지 못하다“며 „실제 무용지물인 내용을 없애고 국적법을 전면 개선, 현대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좌파당(Linke)과 녹색당(Die Gruene) 또한 그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는 “국적 선택의무” 제도의 완전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정부 내무부에는 이미 이중국적과 관련한 첫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주요 언론들에 의하면, „독일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최소 독일에서 12년 동안 살았고 사춘기의 중요한 일부를 독일에서 보낸 아이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학교 졸업장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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