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연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에 제한을 둔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한 상태일지라도, 스위스 연방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정착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비(非)스위스인이 관련된 계약은 지역자치주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계약 허가에서 스위스국민은 항상 우선순위를 점한다.
이는 우파성향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추진해온 대량이민에 반하는 국민발의를 두고, 2월 8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스페인 일간 엘문도 El Mundo지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 제한 건은 국민투표에서 찬성 50.3퍼센트, 반대 49.7퍼센트를 얻어 2만 표 미만의 차로 승인되었다.
반면 연방주 간의 투표에서는 압도적 다수로 승인되었다. 반대를 표한 주(제네바, 보, 뇌샤텔, 쥐라, 프리부르, 발레)는 모두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곳이다. 대도시인 취리히와 바젤 주도 발의안에 반대를 표했다. 스위스 내 독일어권 지역 대분과 이탈리아어권 주인 티치노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결과로 스위스연방헌법이 수정되어, 스위스는 다시금 외국인 이민 절차를 ‘자치주 권한에’ 따르게 된다. 승인된 발의 문건에 따라 스위스 연방법은 국내에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스위스 내 고용에서 ‘자국민 우선의 원칙’이 스위스 기본법에 포함되게 된다.
현재 스위스에는 인구의 23.3퍼센트에 달하는 180만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매년 8만에 달하는 이민자 수 증가로 지난 3년 간 스위스 인구 증가는 순전히 이민이 원인이다. 이 추이가 계속되면 2035년에는 인구가 천만에 달하게 될 예상이다. 이 때문에 이민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스위스의 2013년 일인당국민소득은 약 5만8천 유로이다. 실업률은 2010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3.5퍼센트이지만 여전히 유럽평균인 12퍼센트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주변국가의 경기 침체 와중에도 지난 해 2.9퍼센트의 경제성장률과 3.5퍼센트의 청년실업률을 보이며 강소국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다.
스위스의 이번 결정은 2002년 1월 발표된 유럽과의 양방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고용계약과 정식경제활동만 확인이 되면 양측 시민들은 유럽연합국가와 스위스 간 자유로운 이동 및 정착이 가능했다. 이 뿐만 아니라 1951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망명자에 대한 국제협의 내용도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서명한 국가들은 모든 종류의 망명요청을 존중해야 한다.
이로써 스위스 내의 유럽연합 이민자들은 고용면에서 비유럽권 이민자들과 같은 조건 하에 놓이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스위스의 최대 경제활동 상대로, 75퍼센트의 국내 수입과 56퍼센트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또한 스위스기업들의 연합 내 활동을 제한하는 보복성 조취를 취할지에 관심사가 모이고 있다.
(사진: 취리히에서 ‘대량 이민을 막자’는 문구가 박힌 포스터 앞을 지나는 사람들. –출처: AFP)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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