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처하는 유럽 각국, Google稅
최근 몇 년 간 구글을 위시한 검색엔진에 맞서, 유럽 각국에서는 소위 구글세(Google稅)로 불리는 인터넷 콘텐츠 유상이용 법안을 통과시켜왔다. 그러나 저작권과 정보접근·이용권의 충돌 속에서 각 나라가 마련한 대책안의 실효성은 아직 시험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사진: 에펠탑을 사용한 구글프랑스 로고 –출처: AFP)
독일의 경우, 2013년 구글 및 야후 등의 검색엔진이 간행물을 통째로 배포할 시 해당 출판사 및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짧은 문구나 인용문은 무료로 배포 가능하다. 구글은 이 콘텐츠사용 유상화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당신의 인터넷을 보호하라. 당신이 찾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독일 국회의사당(Bundestag)의 결정에 반대하는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에는 액수와 주체 등 실질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ÍS지의 2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또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콘텐츠 사용에 대한 세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콘텐츠 간행 측에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만 높은 상황이다.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상반된 방법을 택했다. 구글과 프랑스 정부는 2013년 출판 및 간행물 디지털화를 위한 기금 6천만 유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애초에 구글세는 출판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프랑스 출판사 측은, 검색엔진이 출판사에서 제공한 양질의 콘텐츠로 광고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실제로 콘텐츠 접속보다는 “디지털화를 위한 원조기금”을 통해 손익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벨기에 출판 및 언론사들은 구글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구글뉴스에 자신들의 간행물 일부가 실려 저작권을 침해받았으며, 자신들의 웹페이지에서 복사한 링크가 구글 검색결과로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벨기에 법정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구글은 벨기에 언론의 링크와 콘텐츠를 제거하였다. 이 다툼은 2012년 말에 평화롭게 종결되었다. 구글은 콘텐츠를 무상으로 수합하되, 각 언론에 이를 고지하고, 함께 사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합의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인터넷결제창 및 구독창 등의 프리미엄 모델과 AdSense 와 AdExchange 앱을 통한 광고 수단을 출판 및 언론사 측에 제공한다.
이탈리아는 배타적 노선을 택했다. 지난 12월 말, 엔리코 레타 정부는 구글세를 적용하여, 이탈리아 내에서 인터넷 광고 및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회사는 이탈리아 국내에 등록된 업체를 거치도록 했다. 구글 등 해당 기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다국적기업은 보다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 혹은 비유럽연합국가 등 제 삼국을 거치지 못하고, 이탈리아 기업을 통해서만 판매 및 광고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엔리코 레타의 뒤를 이을 실력자로 급부상한 마테오 렌치 민주당 대표는 이 규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상태이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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